기업법은 회사에 적용되는 법령으로, 넓게는 상법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노동법, 세법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협의로는 주식회사에 관한 기본법인 상법 회사편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주로 좁은 의미의 기업법에 관하여 설명한다. 또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논하기 전에, 먼저 배경지식으로 주식회사의 기본 개념과 기업법이 주로 규율하는 대상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목차
주식회사란?
주식회사의 법적 정의
상법상 주식회사를 직접적으로 정의한 규정은 없으나, 상법 제169조는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 밖에 상법상 조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주식회사란 “(i) 주식으로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ii) 모든 주주가 주식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iii)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주주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회사재산으로만 책임을 지는 회사”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 주식, 유한책임은 주식회사의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세계사를 바꾼 제도
최초의 주식회사로서, 보통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가 거론된다. 주식회사 제도는 유럽 한 나라의 왕실 재정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대규모 무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항해 시대를 열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한 혁신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서는 많은 주주에게서 예산을 나누어 출자받기 때문에 위험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고, 그만큼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해진다. 유럽에서는 그와 같은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확률을 높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세계사적으로도 주식회사 제도가 유럽에 먼저 도입된 것이 중국의 몰락과 유럽의 부상이라는 결과를 가져 온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관련기사 : [시장경제 길라잡이] 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최초의 주식회사죠(한국경제신문 2017. 10. 30.자 기사)
제도 활용 범위의 확대
위와 같이 전통적으로 일정한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는, 현대에 있어 그 활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분야에서도 예컨대 ABCP발행과 같이 복잡한 금융구조 설계에 있어서는, 명목상 회사로서 주식회사 설립은 필수적이다.
관련 포스팅 : ABCP 관련 실무적 법률 이슈
기업법의 주요 규율 대상
주식회사는 다수의 주주들로 구성된 회사이고, 여기에는 주주 뿐만 아니라 경영자인 이사, 회사채권자, 종업원 및 일반공중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관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이해관계는 서로 대립하거나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업법은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기업법은 (1) 주식에 관한 사항, (2) 회사의 기관으로서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에 관한 사항, (3) 자본의 증감에 관한 사항, (4) 이익배당 등 회사의 계산에 관한 사항, (5)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6)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특히, 최근 ESG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준법경영에 관한 요청 수준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주로 제기되는 문제는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관련 배임 이슈, 경영권 분쟁 이슈, 부패방지 및 준법감시 등 이슈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이슈는, 주로 기업법이 규율하고 있는 대상과 관련된 것이므로, 해당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검토 방향 및 기획의도
향후 검토 방향
방대한 기업법의 내용 중 우선 검토 예정인 주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부분이다. 특히, 이 글을 읽는 다수의 독자들은, 자신이 직접 창업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상장회사의 소액주주의 지위에서 기업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와 같은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을 법한 주제인, 기업 지배구조 관련 소액주주의 권한 등을 우선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관련 포스팅 :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자사주 마법에 대한 법적 검토, 집중투표제의 개념 및 의무화 관련 논의
기획의도
현재 시점에서 기업 및 주식에 관한 다중의 인식이 여전히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아래 관련 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본시장을 적극적으로 형성해 나갈 책임이 있는 정부당국 담당자의 시각도 다소 편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인식이 형성된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법률가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법적 / 제도적 사항에 관한 이해의 부족이 한 몫을 차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기사 : 기재부에게 주식투자를 권한다 (파이낸셜뉴스 2020. 11. 9.자 기사)
거시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면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이미 노동의 생산기여도가 예전에 비하여 낮아졌고, 향후 AI 등이 고도로 발달하는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노동 수익만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시된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모델도 더 이상 저임금을 기본적인 경쟁요소로 하는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를 채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본주의의 기본 주체인 기업과 그 기업이 발행한 주식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자본생산성이 극대화되어 적어도 물질적인 면에서 지금보다는 다수가 더욱 풍요로운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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