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보유보고 제도(5%룰)

2020년 개정된 대량보유보고 제도(5%룰)는, 주주행동주의 강화 및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보고의무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었으나, 투자목적 구별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적으로는 해당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입법의 내용과 보완 방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대량보유보고 제도(5%룰) 개관

개념

자본시장법상 5%룰로 널리 알려진 대량보유보고 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 보유 지분 포함)는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보유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도 변동상황 등을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제133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41조). 해당 제도는 보고주체에게 경영참여 목적이 있는가 여부에 따라, (i) 보고서에 기재할 사항과 (ii) 의무를 이행할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다. 참고로, 최근 개정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의하면, 경영참여 목적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대량보유보고(5% 보고)시 ‘경영권 영향 목적’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기재 필요(법무법인 광장 뉴스레터, 2022)

대량보유보고 제도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 취득과 변동을 신속하게 공시함으로써, 음성적 주식 매집을 통한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의 불공정한 침탈을 방지하고, 증권시장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여 시장의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제도로 설명된다.


보고의무 위반시 제재

대량보유보고 의무 위반시, (i)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고, (ii)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추가 취득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iii)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자본시장법 제150조,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비교법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대량보유보고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그 위반시에 의결권 제한이나 강제 처분명령 등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제재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파악된다.

위 제도는 자본시장법의 규정 중에서 가장 빈도 높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의 하나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있었던 현대엘리베이터 와 KCC사이의 경영권 분쟁사례 및 2020년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대량보유보고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관련 기사
반도건설 의결권 5%로 제한…법원, ‘3자 연합’ 가처분 모두 기각(연합뉴스, 20. 3. 24.)
한진칼, 3자연합 ‘허위공시 위반’ 금감원 신고… 2년만에 ‘무혐의’ 결론(머니투데이, 22. 5. 24.)

2020년 개정 입법

개정 배경 및 방향

2020년 1월 29일자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해당 개정 내용은 “경영참가의 목적”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정 입법의 배경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경영권 변화를 목적하는 행동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 과중한 보고의무 때문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즉, 최근 주주행동주의의 강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 등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보고의무의 수준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높아진 것이다.

관련 포스팅 : 주주행동주의 및 의결권자문기관

따라서, 개정 입법은 상세보고 대상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축소하고, 약식보고의 대상인 ‘일반투자 목적’을 ‘단순투자 목적’에 추가하여 보고의무를 종전에 비해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였다. 해당 내용을 간략히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대량보유보고 제도 정리

개정입법에 따른 보고의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회사의 ‘경영권에 관련된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위법행위에 의한 상법 제 385조 제2항의 임원의 해임, 제402조에 따른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에 해당하는 사항(제1호)
  • 상법에 따른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 등이 투자대상기업 전체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르는 경우 제외) (제2호).
  • 회사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해산 등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제3호, 제5호, 제6호 등)

위 각 호 괄호 안에 표시한 예외사유는, 개정입법에 추가된 내용이다. 우선, 제1호와 관련하여 금융위 보도자료를 참고하면, 이사나 감사에 대한 소수주주의 해임청구권,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같은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권한 행사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2호와 관련하여, 최근 국민연금 등이 투자회사에 대한 정관개정을 의안으로 하여 주주제안한 바 있으나 실제 주총에서는 대부분 부결된 점을 고려하여, 개정 입법에서는 국민연금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그와 같은 권리를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위와 같이, (i) 경영권에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ii) 주주제안권 등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을 행사할 목적으로, 특정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는, ‘경영권 영향 목적’의 대량보유보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순투자 목적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주주의 주식 보유목적으로서 ‘단순투자 목적’이라 함은 의결권(상법 제369조), 주주의 신주인수권(제418조 제1항) 또는 이익배당(제462조)에 따른 권리 등 ‘보유하는 주식 등의 수와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

다만, 주식취득으로 지배주주가 되거나, 이사를 선임할 정도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지분비율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영권 영향 목적의 주식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투자 목적

2020년 1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주의 주식 보유목적이 세분화되면서 ‘일반투자 목적’이 추가되었다. ‘일반투자 목적’이라 함은, 위에 명시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위한 목적’이나 ‘단순투자 목적’이 아닌 그 나머지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제2호),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은 없지만 적극적인 유형의 주주활동을 하는 경우 약식의 보고의무만을 부담하게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배당의 결정은 ‘경영권 관여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당에 관하여 주주제안, 주주총회 소집청구 등을 하기 위한 주식 보유는, 개정입법에 의하면 일반투자 목적의 주식 보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검토

개정법의 입법목적은 보고의무를 완화하여 국민연금 등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투자목적 내용 구별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상 기존에 단순투자 목적으로 보고하면 되었던 것을, 일반투자 목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실무상 혼선은 오히려 주주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i) 단순투자 목적을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같이 이른바 단독주주권으로 한정하고 그 외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공시의무를 새롭게 부과하는 것은 그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투자 목적과 단순투자 목적을 구별한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모두 단순투자 목적으로 통합하고, (ii) ‘경영권에 관련된 사항’을 현행 규정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그 밖의 사항에 관한 능동적 주주권행사를 더욱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문헌
주주의 주식 보유목적에 대한 해석・공시방안에 관한 연구(김민석, 2022)
5% 룰의 최근 개정과 이에 대한 소고(최민용, 2020)
대량보유보고제도상 일반투자 요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장윤제, 2020)

김민식(Kevin)

변호사

김민식 변호사

금융과 부동산 관련 법률을 주로 자문하는 10년차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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