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규정한 법령은 (i)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ii) 상법 보험편 및 (iii)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의 규정이 있다.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각 법령상의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설명의무 내용 및 위반시 구제수단
보험회사, 모집종사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는 보험에 관한 전문성 등의 차이로 정보비대칭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정보비대칭의 존재로 인하여, 별도의 규제가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보험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래 법령은 그와 같은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에게 일정한 설명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한 것인데, 각 법령상 규정된 설명의무 요건은 비슷한 반면, 그 효과는 달리 규정되어 있어, 비교하여 볼 필요가 있다.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약관규제법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또한, 그와 같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동조 제4항).
상법상 설명의무
상법은 “「보험자」보험계약의 한쪽의 당사자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의무를 지닌 쪽을 말한다. Insurer. 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보험계약의 한쪽의 당사자로서, 자기 이름으로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는 자. Policy Holder. 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보험계약자는, 상법상 설명의무 위반시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동조 제2항).
금소법상 설명의무
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금소법 제19조 제1항).
이 중 보험계약이 속한 보장성 상품에 관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내용은, ①보장성 상품의 내용, ②보험료, ③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및 지급 절차, ④위험 보장의 범위, ⑤ 위험 보장 기간, ⑥ 계약의 해지ㆍ해제 ⑦ 보험료의 감액 청구, ⑧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손실 발생 가능성, ⑨ 그 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별표3 참조) 등이다.
해당 의무 위반시, 보험회사에게 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금소법 제57조 제1항), 보험회사 이외에 그와 같은 법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동법 제69조 제1항 제2호).
또한, (i) 보험회사 등이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한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보험계약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동법 제45조 제1항), (ii) 보험계약자는 그가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체약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의 해지가능기간 내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동법 제47조 제1항).
각 구제수단의 선택적 행사 가능성
설명의무 위반시,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은, 그 적용시기의 제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규정의 적용만을 배제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구제수단이 된다.
위 관련 법령상 규정된 각 구제수단을 보험계약자가 그의 선택에 따라 임의로 행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주로 상법과 약관규제법의 관계에서 논의되어 왔다.
즉, 이에 대하여 학설은 대립하나, 판례는 약관규제법 제3조와 상법 제638조의3은 서로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므로,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약관조항의 적용배제를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약관규제법과 금소법의 관계 역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보험계약자로서는 각 법령상에 정해진 구제수단을 모두 중첩적으로 보유하며, 이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i)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ii)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iii)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회사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참고 – 금융위 가이드라인
2021년 금소법이 시행된 이후, 법 해석상 혼란이 지속되자 금융감독당국에서는 2021. 7. 14.자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i) 핵심설명서의 내용은 반드시 설명하되,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정보의 목록 및 설명서상의 위치를 알리고, 소비자가 각각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이해했는지 확인 받을 것, (ii)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데 있어 구두 설명보다 동영상, AI 등의 활용이 효과적인 경우에는 이를 적극 활용할 것 등 실무의견을 반영하여 설명의무 이행방식을 안내하고 있다.
참고자료 :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변호사
금융과 부동산 관련 법률을 주로 자문하는 10년차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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