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체결 및 고지의무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주로 문제되는 보험법의 이슈들을 살펴보고, 특히 그 중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의무)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 본다.

고지의무 이행하는 고객

보험계약 체결 단계의 주요 법적 문제

특별한 계약체결 방식 없음

보험계약의 체결 방식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당사자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동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보험실무상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의 교부를 통해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보험증권의 교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청약철회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46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이 속한 보장성 상품의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는 기존 보험업법 제102조의5에 규정되어 있던 청약철회권을 금소법 제정시 그대로 따른 것으로, 일반적인 계약에서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을 고려하여 볼 때, 일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둔 것이다.

청약의 철회는 일반금융소비자가 서면을 발송한 때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하고, 만일 해당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일정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승낙 의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 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위 30일의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또한, 보험회사가 위 기간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간주된다(상법 제638조의2 제1항 및 제2항).

승낙 전 보험 개시

위와 같이 상법은 승낙 의제 제도를 두고 있지만, 보험계약자의 청약 후 보험회사의 승낙(승낙이 의제된 경우를 포함) 이전의 기간 동안에 보험료가 지급되고 「보험사고」 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638조의2 제3항).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의무)

고지의무의 뜻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게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일 해당 의무를 고의, 중과실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는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이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보험 약관에는 ‘계약 전 알릴의무’라고 표현된다.

고지의 상대방

위와 같은 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이고, 보험설계사나 보험중개사에 대하여 고지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없다. 또한, 인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를 상대로 보험회사를 위하여 신체검사를 하는 보험의는 고지수령권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고지대상 정보

보험계약자 등이 고지해야 할 사항은 중요한 사항에 한정되는 바, 그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을 요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보험의 기술에 정통한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무엇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상법 제651조의2는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달리 고지하는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중과실

고의, 중과실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상법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고지해야 할 사실 자체’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알 수 있었음에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를,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이에 대하여 판례의 입장도 일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대법원은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한 판례가 최근에는 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4648 판결

고지의무 위반 효과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상법 제651조).

보험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 보험계약은 장래를 향하여 해지되나, 보험회사는 해지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 보험회사가 면책되는 효과가 있다. 예외적으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655조).


김민식(Kevin)

변호사

김민식 변호사

금융과 부동산 관련 법률을 주로 자문하는 10년차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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