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보험 모집 채널로서,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종사자(보험설계사, 보험중개인, 보험대리점)에 관하여 먼저 보고, 새로운 모집 채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 대해서도 간략히 본다.
목차
전통적인 보험 모집 채널 – 보험모집종사자
보험설계사
회사마다 상이한 보험설계사 호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생명보험상품의 99.1%, 손해보험상품의 92.9%가 여전히 대면채널을 통해 가입이 이루어질 정도로 보험상품 판매에 있어, 대면채널의 의존도는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현저히 높다.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대면채널 중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보험모집종사자는 보험설계사이다.
보험업법상 정식 명칭은 ‘보험설계사’이지만, 각 회사들은 이를 FC (Financial Consultant), FP(Financial Planner), RC(Risk Consultant) 등 10여가지가 넘는 다양한 명칭으로 지칭하여, 일상에서 보험설계사라는 표현이 통용되는 경우가 오히려 적다. 각 회사들이 “전문적인 느낌을 통한 새로운 이미지 형성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이와 같은 명칭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법률상 동일한 보험설계사를 지칭하는 방법이 회사마다 제각각이어서 일반 소비자에게 이로 인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참고 기사
‘너의 이름은’…보험설계사, 상이한 명칭에 소비자 혼란(이코노믹 리뷰 2022. 2. 26.자 기사)
보험설계사의 권한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다. 판례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중개권한만 갖고, 체결을 대리할 권한까지는 갖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한편, 「보험계약자」보험계약의 한쪽의 당사자로서, 자기 이름으로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는 자. Policy Holder. 또는 「피보험자」①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는 자로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 ②인보험에서, 보험사고(사망, 상해, 질병)가 발생하는 객체. Insured. 는, (i) 보험계약 체결시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고(상법 제651조), (ii) 보험계약 체결 후에도 「보험기간」보험자의 책임 존속기간. 중에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면 해당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는데(상법 제652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설계사’에게 그와 같은 사항을 고지하거나 통지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다만, 판례에 의하더라도 제1회 보험료 수령권은 인정된다. 특히 2014년 개정상법은 보험회사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상법 제646조의2 제3항, 제1항 제2호).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19689 판결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234 판결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보험설계사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대법원은,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도 하나, 주류적인 판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다.
- 위촉계약에서 수탁한 업무만을 수행한다.
-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 없이 보험모집인 제 수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오로지 자신의 노력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계약고, 수금액 등 실적에 따라 그 지급항목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당을 지급받고, 위 규정에 정해진 실적에 미치지 아니하면 기본수당도 지급받지 한다.
- 다른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의 모집은 할 수 없지만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종류의 영업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또 그것이 사실상 곤란하지 않다.
- 타인의 노동력의 이용 등 업무수행방식에 제한이 없다.
- 업무수행과정에서 아무 때나 임의로 이탈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제판분리’로 인한 실질적 지위 악화 가능성
최근 보험회사들의 보험상품의 ‘제작’과 ‘판매’를 분리하는 이른바 ‘제판분리’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어,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로 인하여 보험설계사의 지위가 실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관련 기사
[보험업계는 지금] 위기에 처한 전속보험설계사…전문성·지식 갖춘 설계사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더퍼블릭 2023. 4. 14.자 기사)
“나가는 돈을 줄여라”…’제판분리’ 주목하는 보험사들(아시아타임즈 2023. 6. 8.자 기사)
보험대리점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개인과 법인이 모두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87조 및 제87조의2). 이 중 법인보험대리점을 업계에서는 GA(General Agency)라는 약칭으로 지칭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보험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가지므로, 보험계약의 체결권, 고지수령권, 통지수령권 및 보험료수령권을 갖는다. 이 점에서 다른 보험모집종사자와 구별된다.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제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는 해당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상법 제646조의2 제2항). 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26조 제1항 제3호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경우 자신이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미리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실제 상법 제646조의2 제2항이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계약의 대리권이 제한되어 중개권한만 갖는 보험대리점은, 결과적으로 보험설계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판분리가 가속화되는 추세에서, 2020년 에이플러스에셋, 2022년 인카금융서비스가 각각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하는 등 대형 보험대리점이 출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보험대리점의 대형화 추세 역시 앞으로 상당 기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중개사
보험중개사는 특정한 보험회사로부터 독립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자를 말한다. 보험중개사 제도가 영미법의 insurance broker를 모델로 도입한 제도임을 고려해 보면, 보험중개사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를 위한 일방위탁중개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특정한 보험회사로부터 독립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중개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보험모집종사자 중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과 구별된다. 참고로, 앞서 본 금소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보험중개사에도 적용되므로, 보험중개사는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이 없음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새로운 모집 채널의 등장 – 플랫폼 사업자
관련법상 ‘중개’ 개념의 불명확성
보험업법상 모집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경우, 보험업법상 명시된 보험모집종사자만이 해당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빅테크 플랫폼 사업자 등을 포함한 신규 참여자의 보험 관련 시장 진입이 어렵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업법상 모집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보험업법 제2조 제12호). 이 중 (i) ‘대리’에 개념에 관하여는 민법 등에서 자세히 규정된 바에 따라 그 의미를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ii) ‘중개’는 법률상 명확히 규정된 개념이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들과 교섭하여 계약이 체결되도록 조력하는 사실행위 정도로 해석하고 있다. 보험업법은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보험모집종사자의 자격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보험업법 제84조 이하), 만일 보험 모집에 조력하는 모든 행위가 ‘중개’에 포함된다면, 일반인이 대가를 받지 않고 보험설계사를 단순 소개하는 행위까지 보험업법상 모집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중개’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논란은,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금소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시점인 2021년에도 완화되지 않았다. 결국, 감독당국은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구체적인 금소법 적용범위 해석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2021년 9월 빅테크 플랫폼 사업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규제 대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 금융상품 추천은 판매과정의 하나이며, 플랫폼 사업자의 잠재고객의 발굴 및 가입유도 행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의무보험의 경우 그 구조가 단순한 만큼 플랫폼이 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
- 상품추천 알고리즘의 편향성이 있는 경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플랫폼 판매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도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금소법 적용대상 여부 판단 관련 온라인 금융서비스 사례 검토결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1. 9. 7.)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위와 같은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을 수용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보험대리점 등록을 하여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현행 법령상으로는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즉, 법령상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는데, 대부분의 플랫폼 사업자들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보험업법 및 87조 제2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 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 참조).
이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전면적 진입 제한이 보험 소비자 편익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보험업권의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지속하여 제기되어 왔다. 금융감독당국은 플랫폼을 통한 보험상품 비교・추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2023년 7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여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4년 초부터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서비스가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3. 4. 7.)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보험연구원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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