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설계변경 시 인허가 사항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조합원 분양절차를 마친 후 설계변경 추진시, 정비계획변경,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재분양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지,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절차에 따를 수 있는지 문제된다.

세대수 및 공급면적을 변경(단, 세대수의 경우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계 변경 사례를 기초로 살펴볼 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보아야하겠지만 세대수 및 공급면적 이외의 중대한 변경 사항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i)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ii) 건축위원회 재심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iii) 사업시행계획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워, 변경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총회 결의 및 재인가 절차는 밟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iv)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재분양절차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세한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비계획변경 관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사업시행계획은 정비계획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므로(도시정비법 제52조 제1항), 만일 설계변경 관련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기 수립된 정비계획의 범위 밖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변경절차도 필요하다.

정비계획의 변경시, 원칙적으로 정비계획 입안권자로서 관할 구청장은 정비계획 최초 입안시와 동일하게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구의회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구 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5항). 서울특별시장은 정비구역 변경지정과 관련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주민설명회 등 절차 없이 관할 구청장의 변경 입안이 가능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15조 제3항,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후문). 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각 호에서 경미한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일부 사항을 조례에 다시 위임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 내에서 주택건립 세대수를 3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변경 또는 10퍼센트 이내로 축소하는 변경’의 경우 경미변경 사항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11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6호).

사안의 경우, 단순히 세대수 및 공급면적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인 정비계획 변경 절차 중 주민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위원회 재심의 대상인지 여부



서울시 건축 조례에 의하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하고 있다(건축법 제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제8호, 서울시 건축 조례 제7조 제1항 제 다.호 1)). 대부분의 주택 재개발사업의 경우, 위 연면적이나, 층수 기준을 초과하므로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i)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ii)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재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2항). 서울시 건축 조례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면서,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 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i)의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을 상세히 기재한 것으로 보여 별도의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A 재개발조합의 설계변경 관련하여 일단 위에 기재한 (ii) 요건의 충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i)과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계획을 실행하기 이전에 위 (i)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인 서울시와 사전 협의 후 업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시행계획 재인가 대상인지 여부


도시정비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내용 중 경미한 변경은 시장, 군수에게 변경 인가를 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으로 충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면,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는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설계변경 관련하여, 전체 세대수 및 세대당 주거면적의 변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원칙적으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 및 아래 인용하는 판례 참고).

[관련 판례] 부산고등법원 2015. 9. 11. 선고 2014누22700판결 

가.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칠 필요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이 사업시행계획 및 이를 변경하는 계획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인가에 앞서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는 사업시행계획 및 이를 변경한 계획의 입안에 대하여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들 상호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총회에서 결의된 사업시행계획을 수정하여 인가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전에 다시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거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두4279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된 이 사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과 원고가 이후 실제로 인가를 받은 이 사건 수정된 사업시행계획은 전체 세대수, 평형의 종류와 평형별 세대수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차이가 있는바, 이러한 차이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고로서는 인가를 신청하기에앞서 이 사건 수정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다시 총회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전체 세대수, 평형의 종류와 평형별 세대수는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 어떠한 평형에 대해 분양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 분양신청을 하였을 때 평형별 분양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세대수, 평형의 종류와 평형별 세대수를 변경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전체 세대수, 평형의 종류와 평형별 세대수를 일부 변경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8조(현행 시행령 제46조) 각호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라. 오히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8조 제4호(현행 시행령 제46조 제4호)는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바닥 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를 경미한 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마. 따라서,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 중 전체 세대수, 평형의 종류와 평형별 세대수를 변경하려면 다시 총회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임의로 전체 세대수, 평형의 종류와 평형별 세대수를 일부 변경한 이 사건 수정된 사업시행계획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재분양 절차를 겨쳐야 하는지 여부

세대수 및 공급면적 변경시 반드시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국토교통부 2012년 3월 7일 자 질의회신 사례에서는,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여 다시 인가를 받은 경우 기존의 분양신청자 및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을 포함하여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현행법 제72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 분양 공고 및 분양 신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귀 문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분양신청에 대한 사항은 최초 분양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최초 조합 원들의 분양신청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및 일반분양 실시 여부 등을 포함한 현지 현황, 관련 서류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례집(2014년) 164면)

또한, 법제처는 “주택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개발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현행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전체 세대수 및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고 조합원들이 종전에 분양신청을 한 주택에 대해서는 변경 후 가장 근접한 공급면적의 주택으로 배분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변경인가 내용이 고시되었는데, 변경된 공급면적의 주택으로 배분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있는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법제처 13-0652, 2014. 3. 13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분양공고 등 주택재개발 사업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등 관련)])

따라서, 위와 같은 질의회신 및 유권해석 사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무관청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주택공급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조합원이 없고, 일반분양을 실시한 바 없다면, 반드시 설계변경 후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⑤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이하 제9조, 제11조 및 제20조에서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 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5조 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용도범위에서 건축물의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경하는 경우 
7.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8.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9. 법 제66조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변경하는 경우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인 경우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4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개정 2020. 6. 23.> 
1. 정비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 다만,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금액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4.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5.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6.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9.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10.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1. 법 제35조제5항 본문에 따른 조합설립변경 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2.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4. 5. 28.>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13. 11. 20., 2014. 10. 14., 2014. 11. 11., 2014. 11. 28., 2020. 4. 21.>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경우 심의 사항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19>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서울시 건축 조례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 1. 7., 2010. 7. 15., 2011. 10. 27., 2012. 11. 1., 2013. 5. 16., 2015. 7. 30., 2015. 10. 8., 2016. 5. 19., 2016. 9. 29., 2017. 9. 21., 2018. 7. 19., 2018. 10. 4., 2019. 7. 18., 2020. 3. 26., 2021.9.30> 
1. 시 위원회 심의사항 
다.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심의대상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시가지ㆍ특화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다음과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2) 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3)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3항제7호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확정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0. 27., 2012. 11. 1., 2013. 5. 16., 2016. 5. 19., 2018. 1. 4., 2018. 7. 19.> 
1. 영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 범위에서의 세대수 변경 
8.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주택건립 세대수를 3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변경 또는 10퍼센트 이내로 축소하는 변경 
②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46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 중 영 제31조제1호 및 이 조례 제21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3.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김민식(Kevin)

변호사

김민식 변호사

금융과 부동산 관련 법률을 주로 자문하는 10년차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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