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시공사 선정 입찰절차에서 시공사로부터 수령한 공사비 내역서는, 유찰이 확정된 경우 뿐만 아니라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조합이 조합원에게 도시정비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하여야 할 서류에 포함된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공사 선정 절차 관련 법령
(i)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제29조 제3항,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등은 건설업자등이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제출하는 입찰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ii) 공동시행자로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도, 서울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제14조 제3항에서 조합은 “건설업자가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제안하는 입찰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6조 제2항은 “입찰참여자는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 및 단가를 기재한 공사비 내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에서는 (i) 과 (ii) 모두의 경우,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사비 내역서를 입찰서류의 첨부서류로서 보관하게 된다.
정보공개 대상 서류로서 공사비 내역서
조합에서 보관하고 있는 공사비 내역서를 정보공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는 2013년 2월 7일자 유권해석(도시정비법 질의회신 사례집_2014년)을 통하여, 시공자 선정 관련 입찰에서 유찰되었던 입찰서류에 관하여 조합원의 열람 및 등사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다. 한편, 유찰되었던 입찰서류에 한정되어 공사비 내역서 정보공개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해석을 구한 사안에서,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3일자 질의 회신을 통해, 공사비 내역서는 조합의 공개대상 서류임을 명확히 하였다.
관련문헌 : 국토교통부 2014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 사례집
국토교통부 2013년 2월 7일자 유권해석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3 회 유찰되어 임시총회 개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유찰되었던 입찰서류도 구 도정법 제81조(현행 제124조)에 따른 열람 및 등사 요청에 따라야 하는지도정법 제81조에서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제1항 각 호 및 제6항 각 호의 정비사업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 복사 요청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질의하신 ‘시공자 선정 입찰서류’도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국토교통부 2021년 1월 13일자 유권해석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제4항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하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열람은 상기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하신 시공사 선정 입찰서류도 종전 우리부 유권해석과 같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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