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명부 정보공개 시 조합원의 전화번호도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한편, 재개발조합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관련한 홈페이지 등 공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합원의 전화번호도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조합원 명부는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합원이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은 15일 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이 조합원의 전화번호까지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은 조합원의 전화번호도 의무조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설령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열람ㆍ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3항은 공개 및 열람ㆍ복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정보들은 원칙적으로 열람ㆍ복사의 대상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 18700 판결).
재개발 조합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관련한 홈페이지 공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개인정보보호법은 제18조 제4항에서,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해당 조항도 재개발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는, 재개발조합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6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규정상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공공기관으로 취급되는데, 재개발조합은 도시정비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일응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기관으로 취급되는 특수법인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2011. 12.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에서 “특별법에 근거해서 설립되었다고 해서 모든 법인이 특수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설립목적,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특수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특별법에 의한 설치,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의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자체 사무의 수탁처리, 사실상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배, 공공 또는 공익 기능 수행 등의 본질적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2012. 2. 공동 발간한 개인정보보호법 상담사례집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특수법인에는 출연연구기관(한국행정연구원 등), 재단(한국국제교류재단 등), 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진흥원, 협회, 공제조합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한 바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기관 범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아니나, 법제처는 2021년 11월 2일자 유권해석(21-0630)으로, 재개발조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되는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논거로는, (i) 재개발조합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준할 정도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에 준하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갖는 법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ii) 만약 재개발조합이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재개발사업과 관계없는 모든 국민에게 해당 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어, 재개발사업 관련 공개대상 자료와 공개방법 등을 정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고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도시정비법 제124조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재개발조합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의 조치를 이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재개발조합이 정보 공개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조합원 명부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0. 7. 14.>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1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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