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법’의 다층성 – 한국 법의식과 법철학적 공명을 향한 탐구
한국어 ‘법’은 영어 ‘law’로 흔히 번역되지만, 이러한 일대일 대응은 ‘법’이 지닌 깊은 의미론적, 문화적 층위를 간과하게 만들 수 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한국의 관용적 표현은 개인이 사회 및 공식적인 법규범과 맺는 관계가 일부 서구적 맥락과는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며, ‘법’ 개념에 대한 심층적 탐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보고서는 “한국어 ‘법’ 개념의 특수성은 무엇이며, 이는 기존의 법철학적 논의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가?”라는 핵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이 질문은 한국어 ‘법’ 개념의 고유한 특성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러한 특성이 기존 법철학 이론에 어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거나 도전하는지를 탐구하는 연구의 중심축이다.
이러한 탐구는 단순히 언어적 호기심을 넘어 중요한 학술적 의미를 지닌다. 이는 비교법철학 분야에 기여하고, 한국 법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며, 법 개념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논의에 통찰력을 제공한다. 또한, 법철학 연구에서 오랫동안 지배적이었던 서구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법 개념과 법의식의 존재를 인정하고 탐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언어학적 분석(어원, 의미론, 비교언어학), 사회문화적 맥락(역사, 유교, 공동체 의식), 그리고 법철학적 틀(법실증주의, 자연법론, 해석 이론)을 통합하는 다학제적 접근 방식을 취한다. 분석의 근거는 제공된 연구 자료들3에 기반한다. 보고서는 먼저 ‘법’의 언어학적 기초와 의미론적 윤곽을 탐색하고, 이어 ‘법’ 개념과 법의식을 형성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법’ 개념을 주요 법철학 이론의 맥락 속에서 고찰하고 그 함의를 논의할 것이다.
‘법’의 해부: 언어학적 기초와 의미론적 윤곽
어원적 여정: 고대 뿌리에서 현대 용법까지
한국어 ‘법’의 개념적 토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어원, 특히 한자 ‘法’과 그 고자(古字)인 ‘灋’의 분석이 필수적이다. 현재 통용되는 ‘法’은 ‘水'(물 수)와 ‘去'(갈 거)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1 ‘水’는 수평, 공평함, 형평성을 상징하며, 낮은 곳으로 흘러 사회 모든 계층에 미치는 물의 속성은 겸손함과 보편적 적용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는 도가(道家)에서 물을 최고의 선(上善若水)으로 칭송하며 도(道)의 상징으로 삼았던 것과 연결된다.1 물은 만물의 생장에 필수적이면서도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으며,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돌을 뚫는 힘을 지닌, 불변하는 원리 또는 자연 질서를 구현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去’는 ‘가다’라는 의미 외에 ‘제거하다’, 즉 부정하거나 잘못된 것을 없앤다는 의미를 지닌다. 허신(許愼)의 『설문해자(說文解字)』는 ‘去’를 제거의 의미로 해석하여 법에 의한 처벌이나 교정의 측면을 강조했다.1
더욱 주목할 점은 ‘法’의 고자(古字)인 ‘灋’이다. 이 글자는 ‘水’와 ‘去’ 사이에 ‘廌'(해태 치)가 포함된 형태이다.1 해태(獬豸, Xiezhi)는 시비곡직(是非曲直)을 가려 죄 있는 자를 뿔로 받아 벌한다고 알려진 전설상의 동물로, 정의와 공정함의 상징이다.1 서울의 상징인 해치(HAECHI) 역시 이러한 정의의 상징성을 담고 있다.1 따라서 ‘灋’은 물이 상징하는 공평함과 항상성(恒常性)에 해태가 상징하는 정의의 의미가 결합된 글자이다. 이는 법이 해태처럼 정의롭고 물처럼 공평무사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강한 규범적 기대를 내포한다. 현대에 ‘廌’가 생략된 ‘法’으로 간략화되었지만, 정의와의 본질적 연관성은 문화적으로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2
이러한 한자 어원에 기반한 ‘법’ 개념은 한국어의 역사적 변천 과정 속에서 사용되어 왔다. 중세 국어에는 성조가 있었고 모음 조화가 엄격했으며 높임법이 더 복잡했지만 3, 이후 성조가 소실되고 특정 모음이 사라지는 등 언어는 변화를 겪었다.3 맞춤법 역시 표음주의와 형태주의 사이에서 변화하며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5 국립국어원과 같은 기관은 이러한 언어 변화를 추적하고 표준화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우리말샘’과 같은 자원은 어휘의 역사적 형태와 의미 변화를 보여준다.7 이러한 언어 자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자 ‘法/灋’에서 유래한 ‘법’의 핵심적인 개념적 함의, 즉 공평성과 정의에 대한 기대는 한국어 사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법’의 어원 분석은 중요한 함의를 드러낸다. 영어 ‘law’의 어원인 고대 영어 ‘lagu’가 단순히 ‘놓인 것’, 즉 권위에 의해 제정된 규칙을 의미하는 것과 달리 1, ‘법'(특히 ‘灋’)의 어원은 공평함(水)과 정의(廌)라는 강력한 규범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 이는 한국 문화에서 ‘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본질적으로 올바름, 정의, 자연적 질서와 분리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형식적인 법이 이러한 내재적 기대, 즉 ‘법다움’에서 벗어날 때, 사람들은 더 큰 실망감을 느끼거나 법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국민법의식 조사에서 법의 공정성이나 정의로움에 대한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현상 9은 이러한 어원적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현대 한국어에서의 ‘법’의 의미장(Semantic Field)
현대 한국어에서 ‘법’은 다의어(polysemy)로서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과 같은 사전을 참조하면 7, ‘법’의 주요 의미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 국가법/규칙: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 규범의 총체(헌법, 민법, 형법 등) 및 개별 법률이나 규칙을 지칭한다. (“법을 지키다”, “법을 어기다”, “법을 제정하다”)
- 규범/원리: 사회 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일반적인 규칙이나 도덕적 원리, 또는 사회적 약속을 의미한다. (“법 없이도 살 사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 방법/방식: 어떤 일을 하거나 이루는 절차나 수단을 의미한다. (“글 쓰는 법”, “운전하는 법”, “예절법”)
- 이치/자연법: 사물의 근본적인 이치나 변하지 않는 자연의 원리를 비유적으로 이른다. (“만고불변의 법”)
- 본보기/표준: 따라야 할 모범이나 기준을 의미한다. (“그의 생활은 공직자의 법이 되어야 한다”)
- 불교 용어: 부처의 가르침, 즉 달마(Dharma)를 의미한다. (불법(佛法), 정법(正法))
이러한 다양한 의미들은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구체화된다. 한국어 어휘 연구에서는 유의어 분석이나 말뭉치(corpus) 분석을 통해 단어의 실제 용례와 의미 차이를 밝히는 작업이 이루어진다.11 ‘법’의 경우, 국가가 제정한 ‘규칙’으로서의 의미와 어떤 일을 하는 ‘방법’이나 ‘원리’로서의 의미가 일상 언어에서 자주 혼용되거나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요리하는 법’과 ‘법을 준수하다’에서 ‘법’은 다른 의미층위를 가지지만, ‘정해진 절차나 올바른 방식’이라는 공통된 함의를 가질 수 있다.
‘법’이 지닌 이러한 다의성과 의미의 중첩성은 중요한 특징을 시사한다. 국가법, 사회규범, 방법, 원리, 자연 질서 등 다양한 의미가 하나의 단어 ‘법’ 안에 공존하며 때로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사용된다는 점은, 한국어 사용자들의 개념 체계 속에서 ‘법’이 엄격하게 분리된 법률적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국가가 제정한 형식적 법규범은 종종 더 넓은 의미의 ‘올바른 절차’, ‘사회적 기대’, ‘자연적/도덕적 질서’와 연속선상에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일부 서구 언어권에서 ‘law’가 보다 엄격하게 법률적 의미로 사용되는 것과 대조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유연성은 법 해석에 영향을 미쳐, 엄격한 문리해석보다는 사회적 맥락이나 규범의 근본 취지를 고려하는 목적론적 해석을 선호하게 만들 수 있다.
비교적 관점: ‘법’, ‘Law’, 그리고 ‘法’
한국어 ‘법’의 특수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영어 ‘law’ 및 한자 문화권 내 다른 언어에서의 ‘法’ 사용과 비교하는 것이 유용하다.
‘법’ vs. ‘Law’: 앞서 언급했듯이, 어원적으로 ‘법’은 공평함과 정의라는 규범적 가치를 내포하는 반면, ‘law’는 권위에 의해 ‘놓인 것’이라는 보다 중립적인 의미에서 출발했다.1 의미론적으로도 ‘법’은 국가법 외에 방법, 원리, 규범 등 더 넓은 의미장을 포괄하는 경향이 있다.7 문화적 함의 측면에서도 ‘law’는 종종 명령, 권위, 국가 중심성을 강조하는 반면, ‘법’은 원리, 방법, 사회적 조화 등의 뉘앙스를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다.
‘법’ vs. ‘法’: 한국어 ‘법’은 한자 ‘法’에서 유래했지만, 현대 한국어에서의 용법은 중국어나 일본어에서의 ‘法’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1 세 언어는 동일한 어원적 뿌리(水+去 또는 水+廌+去)를 공유하지만 1, 각국의 고유한 역사적 경험, 법 계수 과정,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法’ 개념은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거쳤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法’이 방법(方法)이나 표준(標準)의 의미로도 중요하게 사용되며 1, 프랑스를 ‘법국(法國)’으로 지칭하는 용례도 있다.1 일본어에서의 ‘人間’과 같이, 한자어라도 자생적인 의미 변화를 겪을 수 있다.17 동아시아 법 개념 연구는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구하는 중요한 과제이다.18 한국의 경우, 고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독자적인 전통문화를 발전시켜왔으며, 이는 한자어 ‘법’의 이해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20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어 ‘법’의 상대적 위치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다음 표는 주요 특징을 요약하여 보여준다.
특징 | ‘법’ (한국어) | ‘Law’ (영어) | ‘法’ (한자/중국어 맥락) |
어원 | 水+去 또는 水+廌+去 (물 + 가다/제거하다 또는 물 + 해태 + 가다/제거하다) 1 | 고대 영어 ‘lagu’ (놓인 것, 고정된 것) 1 | 水+去 또는 水+廌+去 (한국어 기원과 동일) 1 |
핵심 의미 | 규칙, 원리, 방법, 규범, 길 7 | 권위에 의해 제정된 규칙, 법규, 규정 | 규칙, 방법, 표준, 모범, 불법(佛法) 1 |
의미 범위 | 넓음: 국가법, 사회규범, 방법, 자연 질서, 불교 교리 7 | 주로 국가가 강제하는 규칙에 초점 | 넓음, 한국어와 유사하나 강조점 상이 가능 (예: 방법/표준) 1 |
함의 | 공평함, 정의 (水, 廌에서 유래), 질서, 올바름, 절차 | 권위, 명령, 제재, 국가 권력 | 공평함, 정의, 표준, 모범, 처벌 1 |
도덕과의 관계 | 종종 얽혀 있음; 정의/공평함에 대한 내재적 기대 (어원, 의미 중첩) | 종종 개념적으로 분리됨 (특히 법실증주의) | 역사적으로 연결됨 (유교 영향), 현대 용법 다양 |
주요 원천 | 국가, 사회, 자연, 전통, 이성 | 국가 (입법부, 사법부) | 국가, 전통, 자연, 이성 |
이 표는 한국어 ‘법’이 영어 ‘law’나 한자 ‘法’과 공유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원적 함의, 의미 범위, 문화적 뉘앙스에서 뚜렷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화적 메아리: 한국 속담과 관용구 속의 ‘법’
한국인의 법에 대한 통념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이 포함되거나 법과 관련된 상황을 묘사하는 속담과 관용구를 분석하는 것이 유용하다.21
-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는 법을 내면화하여 스스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나타낸다. 이는 법이 외적인 강제 규범일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도덕률과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동시에 형식적인 법 규범을 초월하는 도덕적 삶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25: 이 속담은 공식적인 법 절차의 더딤이나 비효율성, 접근의 어려움을 현실적인 물리력이나 권력의 즉각적인 영향력과 대비시킨다. 이는 법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함께, 정의 실현 과정에서 힘의 논리가 개입될 수 있다는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다.
- “경(黥)을 치다” 22: 본래 죄인의 얼굴이나 팔뚝에 먹물로 죄명을 새기던 형벌을 의미했던 이 표현은, 현대에는 호된 꾸지람을 듣거나 심한 벌을 받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법 집행이 역사적으로 가혹한 처벌과 연관되어 왔으며, 법과의 접촉이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죄는 지은 곳으로 가고 덕은 닦은 곳으로 간다” 25: 이는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의 원리를 나타내는 속담으로, 법적 관점에서는 범죄 행위에 대한 필연적인 처벌과 선행에 대한 긍정적 결과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법이 궁극적으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기대를 반영한다.
- “사또 떠난 뒤에 나팔 분다” 25: 일이 이미 끝난 후에 뒤늦게 대응하는 상황을 비유하는 이 속담은, 법적 절차가 종결된 후 문제 제기의 실효성이 없음을 시사할 수 있다.
- “포도청 변 쓰듯”, “포도청의 문고리 빼겠다” 25: 전자는 법률 용어나 전문가 집단의 언어가 일반인에게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후자는 법을 무시하는 대담한 행태를 묘사하며, 법의 권위나 접근성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용구나 속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한국 문화 속에는 형식적인 국가법(‘법’)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법’이 지향해야 할 원리, 질서, 정의의 가치를 인정하고(“법 없이도 살 사람”, “죄는 지은 곳으로…”) 내면화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법의 공정성, 접근성, 실효성에 대한 깊은 회의감(“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과 법 집행의 가혹함에 대한 부정적 인식(“경을 치다”)이 공존한다. 또한, 강력한 공동체 규범이나 비공식적 해결 방식에 대한 선호가 형식적 법 절차에 대한 거리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양가성은 한국인의 법의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사회문화적 태피스트리: 한국의 ‘법’과 법의식 형성
한국어 ‘법’ 개념과 한국인의 법의식은 고유한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해 왔다. 유교적 전통, 공동체 중심의 문화, 그리고 근현대사의 경험은 ‘법’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유교의 지속적인 영향: 법사상과 실천을 중심으로
유교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이념 체계로서 법 개념과 법의식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통 유교 사상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원리는 ‘법(法)’이나 ‘형(刑)’보다는 ‘예(禮)’였다.29 ‘예’는 국가 통치 체제부터 개인의 일상적인 행위 규범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단순한 예의범절을 넘어 사회적 조화와 도덕적 질서를 구현하는 핵심 기제였다. 공자는 덕(德)으로 백성을 인도하고 예(禮)로써 질서를 잡으면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올바르게 행동하게 되지만, 법령(政)으로 이끌고 형벌(刑)로 다스리면 백성들이 처벌을 면하려 할 뿐 부끄러움을 모르게 된다고 보았다.29 이는 형벌 중심의 법치(法治)보다 예(禮)에 기반한 덕치(德治)를 우위에 두는 유교의 기본적인 입장을 보여준다.
그러나 유교가 법 자체를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다. ‘예’를 어기거나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즉 법(法=刑)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식되었다.29 즉, 법은 ‘예’의 질서를 보완하고 유지하기 위한 하위의, 보충적인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중요한 것은 유가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한 법은 군주나 권력자의 자의적인 명령이 아니라, 인(仁)과 의(義)와 같은 도덕적 가치에 부합하는, 즉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자연법적 성격을 띤 것이었다는 점이다.29
한나라 시대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유교의 법제화’가 진행되었다.29 이는 유교의 이념과 원칙을 단순한 개인 수양의 덕목을 넘어 국가의 공식적인 법률과 제도 속에 통합시키는 과정이었다. 『춘추(春秋)』의 원리에 따라 법적 판단을 내린 ‘춘추결옥(春秋決獄)’이나, 조선 시대의 『경국대전(經國大典)』 편찬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29 『경국대전』에는 군주의 도덕적 수양을 강조하는 군주성학론, 백성을 중시하는 인정론, 재상 중심의 합리적 통치 구조, 그리고 예치론 등이 반영되어 유교적 이념을 통해 국가를 운영하고 왕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었다.29 이러한 법제화 과정을 통해 ‘예’는 법을 통해 현실적인 규범력을 확보하고, ‘법’은 ‘예’를 구현함으로써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러한 유교적 전통은 현대 한국 사회의 법의식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록 갑오개혁 이후 서구 근대법이 도입되면서 유교의 공식적인 지위는 약화되었지만 29, 법을 도덕적 렌즈를 통해 바라보고 평가하려는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법은 단순히 행위를 규제하는 중립적인 규칙 체계를 넘어, 공동체의 윤리적 가치(예: 효, 공동체 조화)를 반영하고 수호해야 한다는 기대가 존재한다. 이는 형사법에서 존속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나 29, 헌법재판소가 효(孝)를 중요한 전통 규범으로 인정하며 관련 규정에 합헌 결정을 내린 사례 29 등에서 엿볼 수 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전통적 인식이 있었지만 30,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법이 윤리적, 도덕적 과제를 과도하게 부담하게 되는 ‘법의 윤리주의적 기능팽창’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30 이는 법을 평가할 때 형식적 합법성뿐만 아니라 내용적 도덕성이나 정의로움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도덕화된 합법성(moralized legality)’의 관념이 한국 법의식의 저변에 깔려 있음을 시사한다.
공동체, 집단주의, 그리고 법규범의 개념화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공동체 중심적 문화 또한 ‘법’ 개념과 법의식에 영향을 미쳤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에서는 혈연과 지연에 기반한 촌락 공동체가 사회 구성과 운영의 기본 단위였으며,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유지와 조화가 중요시되었다.31 이러한 공동체 내에서는 공식적인 법규범보다는 두레, 향약 등 비공식적인 규범이나 관습, 그리고 집단적 책임의 원리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공식적인 소송보다는 공동체 내에서의 중재나 화해를 통한 해결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공동체주의적 성향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법’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32 개인의 권리 주장보다는 집단의 조화와 유대감(예: 정(情))을 중시하는 문화적 경향은 법적 분쟁을 회피하거나 비공식적인 해결을 선호하게 만들 수 있다. 개인의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행위가 공동체의 화합을 깨뜨리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대립적인 절차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형식적인 법은 때때로 비인격적이고 관계를 파괴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사회적 관계의 실패나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경향은, 법이 사회적 관계를 조율하고 유지하는 긍정적이고 일상적인 도구라기보다는 잠재적인 ‘파괴자(disruptor)’로 인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현대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개인의 권리의식이 신장하고 법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34 그러나 여전히 공동체적 가치와 개인의 권리 사이의 긴장 관계는 존재하며, 이는 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역사적 궤적: 근대화, 법 계수, 그리고 한국 법 정체성
현대 한국의 법 개념과 법의식은 파란만장한 근현대사의 경험 속에서 형성된 복합적인 산물이다. 조선 시대까지 한국은 중국 법의 영향을 받으며 유교적 이념에 기반한 독자적인 법체계(예: 경국대전)를 발전시켜 왔다.29 그러나 19세기 말 개항과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서구 근대 법체계(주로 독일법을 일본이 계수한 형태)가 급격하게 이식되었다.18 이러한 법 계수는 자발적이고 점진적인 발전의 결과라기보다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 위로부터 강제된 측면이 강했다. 이로 인해 공식적인 법체계와 민중의 일상적인 삶의 규범 및 전통적인 법의식 사이에 괴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1945년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여러 차례의 헌법 개정과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독자적인 법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왔다.36 이 과정은 이식된 서구 법 원리를 한국의 현실에 맞게 토착화하고, 권위주의 통치 시기 왜곡되었던 법의 지배를 회복하며, 한국적인 법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한국인의 법의식은 여러 층위가 중첩된 복합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 전통적인 유교 및 공동체주의적 가치관, 이식된 서구 근대법에 대한 경험(때로는 형식적이고 낯선 것으로 인식됨),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법이 통치 도구로 활용되었던 기억, 그리고 민주화 이후 신장된 권리의식 등이 혼재되어 있다. 한국 법사회학 연구는 이러한 법의식의 변화 과정을 추적해왔다.34 이러한 ‘층화된 법의식(layered legal consciousness)’은 법에 대한 태도에서 모순적이거나 일관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편으로는 법의 이상적인 모습(정의, 공평)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면서도(전통적/규범적 층위),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법 적용에 대한 깊은 불신이나 냉소주의를 보이거나(역사적 경험 층위), 동시에 자신의 권리 주장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을 활용하려는(근대적/민주적 층위) 태도가 공존할 수 있다.
공중의 시선 속 법의 권위: 현대 한국의 인식과 현실
최근 한국법제연구원(KLRI) 등에서 실시한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결과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법의 권위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9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응답자들은 스스로 법을 잘 지킨다고 인식하고 있으며(높은 자가 보고 준법 수준) 9, 법이 사회 질서 유지와 안전 보장에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난다.9 법을 가치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는 응답도 가장 많았다.10 이는 법규범의 필요성과 기본적인 권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법의 공정성이나 정의로움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다.9 특히,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강하게 나타난다. 법치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사회지도층의 법 준수 미흡’이 지속적으로 가장 높게 지적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9 이는 법의 권위가 형식적인 제정 절차나 강제력만으로는 온전히 확보될 수 없으며, 법 집행의 공정성,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집단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이 법의 실질적인 권위와 신뢰 확보에 결정적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엘리트 예외(elite exception)’ 문제에 대한 강한 인식은 한국 사회의 법의 권위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 핵심 요소이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법 운영에 대해서는 냉소적이거나 불신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 때문이다. 이는 합법적인 권위(authority)와 단순히 힘에 기반한 권위주의(authoritarianism) 사이의 구분을 흐리게 만들 수 있으며 40, 법에 대한 존중보다는 법을 도구로 이용하려는 경향을 강화시킬 수 있다.34 또한, 높은 사회갈등 인식 수준 41과 맞물려 법이 갈등 해결의 공정한 기준이 되기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인식될 위험도 내포한다. 법률 용어의 어려움 10 역시 법에 대한 거리감을 키우고 권위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현대 한국 사회에서 법의 권위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한편으로는 사회 질서 유지의 근간으로서 그 필요성과 형식적 권위가 인정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정한 집행에 대한 불신, 특히 ‘엘리트 예외’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신뢰와 도덕적 권위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철학적 교차로: 법철학 이론 속 ‘법’의 위치 설정
한국어 ‘법’ 개념의 언어적, 사회문화적 특수성은 기존의 법철학 이론, 특히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틀 속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으며, 이들 이론에 어떤 새로운 질문이나 관점을 제시하는가? 또한, 이러한 특수성은 법 해석, 법의 효력, 사법부의 역할, 그리고 법과 도덕 및 정치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 어떤 함의를 가지는가?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과의 만남: 한국적 관점
법철학의 오랜 논쟁 중 하나는 법과 도덕의 관계를 둘러싼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대립이다. 법실증주의는 법과 도덕은 개념적으로 분리 가능하며, 법의 효력은 그 내용의 도덕적 가치가 아닌 제정 절차나 사회적 사실(예: 주권자의 명령, 승인 규칙)에 근거한다고 본다.42 반면, 자연법론은 법과 도덕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심각하게 부정한 법은 진정한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42
한국어 ‘법’ 개념은 이러한 양대 이론과의 관계에서 흥미로운 지점을 보여준다. 첫째, ‘법’의 어원(水, 廌)에 내재된 공평성과 정의의 함의는 법이 본질적으로 도덕적 가치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자연법론적 사고와 친화성을 갖는다. 둘째, 유교의 영향으로 법을 도덕적 렌즈로 평가하고 ‘예’와 법을 연계시키려는 문화적 경향 역시 법과 도덕의 분리를 강조하는 엄격한 법실증주의와는 거리가 있다. 셋째, ‘법’의 다의성, 즉 국가법 외에 규범, 원리, 방법 등의 의미를 포괄하는 점은 법을 단순히 국가가 제정한 실정법규의 집합체로만 보려는 시각에 도전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근대 법체계는 서구 법실증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독일 및 일본법을 계수하여 형성되었으며, 법률의 형식적 제정 절차와 체계적 정합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43 또한, 한국 법철학계에서도 켈젠, 하트 등 법실증주의자들의 이론이 깊이 연구되고 논의되어 왔다.45 전통 사상가인 정도전이나 정약용의 법사상을 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시도도 존재한다.45 칸트의 법철학을 규범적 법실증주의로 해석하는 연구 44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의 ‘법’ 개념과 법 현실은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 어느 한쪽으로 명확하게 귀속되기 어려운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다. 형식적인 법체계는 실증주의적 가정 위에서 운영되는 경향이 있지만, 법에 대한 문화적 이해와 평가는 자연법론적이거나 도덕주의적인 색채를 강하게 띤다. 이는 한국의 법 현실이 일종의 ‘법철학적 혼종성(hybridity)’ 또는 ‘실용주의(pragmatism)’를 특징으로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엄격한 이론적 정합성보다는 주어진 맥락(법 제정, 법 해석, 공적 담론 등)에 따라 실증주의적 요소와 자연법론적(또는 도덕적) 요소가 선택적으로 강조되거나 혼합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의 형식적 효력은 실증주의적으로 강조되지만, 법의 해석이나 정당성에 대한 비판은 종종 도덕적 기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법 해석과 효력에 대한 함의: ‘법’의 뉘앙스
‘법’ 개념의 특수성은 법 해석 방법론과 법의 효력에 대한 이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 해석에는 문언의 의미를 중시하는 문리해석, 입법자의 의도를 중시하는 의도중심적 해석, 법의 목적이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는 목적론적 해석, 법체계 전체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체계적 해석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47
한국어 ‘법’이 지닌 넓은 의미장(국가법, 규범, 원리, 방법 등)과 규범적 함의는 엄격한 문리해석보다는 법의 근본 취지나 사회적 맥락, 공동체의 가치 등을 고려하는 목적론적 해석이나 체계적 해석에 대한 선호를 강화할 수 있다. 형식적인 법 문언과 사회적 통념 또는 정의 관념 사이에 괴리가 느껴질 때, 해석자는 문언의 한계를 넘어 법의 ‘정신’이나 ‘올바른 이치’로서의 ‘법’을 구현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이는 형식적 법체계(종종 실증주의적)와 사회문화적 기대(종종 자연법론적 또는 도덕주의적)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해석을 통한 조화(interpretation as harmonization)’의 시도로 볼 수 있다. 즉, 법 해석이 단순히 주어진 텍스트의 의미를 밝히는 작업을 넘어, 법규범을 사회적 가치 및 정의 관념과 조화시키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법의 효력 문제 역시 ‘법’ 개념의 특수성과 연관된다. 법실증주의는 법의 효력을 형식적 제정 절차의 유효성에 두는 반면, 자연법론은 내용적 정의를 효력의 조건으로 본다. 한국 사회에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제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법률이나 판결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는 현상 9은 법의 효력이 단순히 형식적 요건만으로 완전히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는 ‘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포하는 정의와 공평함에 대한 기대와 연결된다. 법이 그 ‘법다움’을 상실했다고 여겨질 때, 그 형식적 효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당성과 사회적 수용성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 법률 용어의 난해함 10 역시 법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일반 시민들이 법의 효력을 온전히 체감하고 수용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사법부의 역할: ‘법관의 양심’과 그 철학적 무게
한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관의 양심’ 조항은 한국 법철학 및 헌법학에서 중요한 논쟁 지점이며, 사법부의 역할과 법 개념에 대한 한국적 이해를 반영하는 독특한 요소로 해석될 수 있다.49
‘법관의 양심’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49 첫째, 객관적 양심설은 ‘양심’을 법관의 개인적인 도덕적 신념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법률가로서 가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 능력이나 직업윤리로 이해한다. 이 관점은 법관의 독립성을 강조하거나, 법 발견(法發現) 모델에 가깝게 법관의 역할을 객관적인 법규범의 충실한 적용자로 본다.
둘째, 주관적 양심설 또는 법 형성적 관점은 ‘양심’을 법관 개인의 내면적 확신이나 정의 관념과 연결시킨다. 이 관점에서는 법관이 단순히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불명확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법규정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양심에 따라 법을 해석하고 구체화하며, 때로는 법 형성(法形成) 또는 법 창조(法創造)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49 법 해석 과정 자체가 법 발견이 아닌 법 형성적 작업이며, 이 과정에 법관의 인격과 양심이 필연적으로 개입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49
헌법에 ‘양심’이라는 다소 주관적이고 도덕적인 함의를 지닌 용어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것은, 한국의 법체계가 법관의 역할에서 엄격한 법실증주의적 법 적용 모델을 넘어, 일정 부분 도덕적 판단이나 정의 관념이 개입될 여지를 제도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법’ 개념 자체가 지닌 규범적 무게와, 법이 단순히 형식적 규칙을 넘어 실질적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즉, ‘법관의 양심’ 조항은 법의 불확정성이나 흠결이 존재하는 ‘어려운 사건(hard cases)’에서 법관에게 법률가로서의 전문적 판단과 함께 도덕적 숙고를 통해 최선의 결론을 도출할 책무와 권한을 부여한, 일종의 ‘도덕적 재량의 헌법화(constitutionalizing moral latitude)’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이는 법관을 소극적인 법 적용자를 넘어,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능동적으로 기여하는 책임 있는 주체로 인식하는 관점을 뒷받침한다.
법, 도덕, 정치의 교차점: 한국 ‘법’의 통찰
한국의 ‘법’ 개념과 그 사회문화적 맥락은 법, 도덕, 정치의 관계에 대한 복합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는 법과 도덕의 경계가 명확히 분리되기보다는 서로 깊이 연관되거나 중첩되는 경향이 강하다.30 이는 ‘법’의 어원적, 의미론적 특성, 유교적 전통의 영향, 그리고 법을 도덕적 기준으로 평가하려는 일반적인 성향에서 비롯된다. ‘법의 윤리주의적 기능팽창’ 30 현상은 이러한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이는 법과 도덕의 엄격한 분리를 주장하는 일부 서구 법실증주의 이론과는 다른, 문화적으로 특수한 상호작용 양상을 보여준다.
법과 정치의 관계 역시 복합적이다. 이상적으로 법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기준을 제공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법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되거나 정치적 논리에 종속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사회지도층의 법 준수 미흡’에 대한 강한 불신 9은 법이 정치적 또는 경제적 권력 앞에서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반영하며, 법의 자율성에 대한 회의를 낳는다.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법의 기능 43 역시 법 자체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거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인식될 때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사회의 ‘법치주의(rule of law)’에 대한 이해와 실현은 중요한 과제가 된다.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에 의한 통치를 넘어, 법의 내용적 정의로움, 절차적 공정성, 그리고 모든 권력(정치권력 포함)이 법 아래에 있다는 원칙을 포함한다. 한국 사회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요구는 높지만, 그 실현 수준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낮으며, 특히 권력층의 법 준수 문제가 핵심적인 장애물로 지적된다.9
결국, 한국 사회에서 ‘법’은 이중적인 시선 속에서 존재한다. 한편으로는 그 어원과 문화적 배경 속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이상적인 규범(본질적 가치)으로 기대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적 경험과 현실 속에서의 불공정한 적용(특히 엘리트층에 대한 관대함)으로 인해 권력의 도구(도구적 가치)로 인식되거나 냉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본질적 가치’와 ‘도구적 인식’ 사이의 긴장과 양가성(ambivalence)은 한국 사회의 법에 대한 태도, 법 개혁 논의, 그리고 법의 실질적인 권위 확보 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동학(dynamic)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 ‘법’의 특수성 종합과 글로벌 법철학에 대한 기여
본 보고서는 한국어 ‘법’ 개념의 특수성을 언어학적, 사회문화적, 법철학적 관점에서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함의를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어 ‘법’은 단순한 법률 규칙을 넘어선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법’ 개념의 고유성 정의
한국어 ‘법’ 개념의 주요 특수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어원에 내재된 규범성: 한자 ‘法'(및 고자 ‘灋’)의 구성 요소인 ‘水'(공평함)와 ‘廌'(정의)는 ‘법’이라는 단어 자체에 강한 규범적 기대, 즉 법은 본질적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함의를 부여한다.
- 넓은 의미장과 의미의 중첩: 국가가 제정한 법규뿐만 아니라 사회 규범, 도덕 원리, 올바른 방법/절차, 자연의 이치 등 광범위한 의미를 포괄하며, 이러한 의미들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고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 유교적 영향과 도덕화된 합법성: 유교의 ‘예(禮)’ 중심 사상과 ‘유교의 법제화’ 경험은 법을 도덕적 가치와 분리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법을 평가할 때 내용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낳았다.
- 공동체주의적 맥락: 집단 조화와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는 형식적 법 절차를 통한 권리 주장보다 비공식적 해결을 선호하게 만들거나, 법을 관계 파괴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
- 층화된 법의식: 전통적 관념, 서구 법 계수의 경험, 권위주의와 민주화의 역사 등이 중첩되어 법에 대한 복합적이고 때로는 모순적인 태도를 형성했다.
- 이상과 현실의 괴리: 법의 이상적인 모습(정의, 공평)에 대한 높은 기대와 실제 법 집행(특히 엘리트층에 대한 불공정성)에 대한 깊은 불신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며, 이는 법의 실질적 권위를 약화시킨다.
- ‘법관의 양심’의 제도화: 헌법에 명시된 ‘법관의 양심’ 조항은 법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도덕적 숙고나 법 형성적 판단의 여지를 제도적으로 인정한 독특한 요소로 볼 수 있다.
법철학에 대한 주요 기여 및 도전
한국 ‘법’ 개념의 특수성은 기존 법철학 논의, 특히 서구 중심의 이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여와 도전을 제기한다.
- 보편주의에 대한 도전: ‘법’의 사례는 법 개념이 문화와 언어,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서구 법철학에서 상정하는 법의 보편적 본질에 대한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 법과 도덕 관계의 재조명: 법실증주의의 엄격한 분리론이나 자연법론의 단순한 통합론을 넘어, 법과 도덕이 문화적으로 특수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융합(또는 긴장)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예: 혼종성, 도덕화된 합법성).
- 법치주의 담론의 확장: ‘법치주의’가 단순히 형식적인 법의 지배를 넘어, 법 집행의 공정성, 평등성, 그리고 사회적 신뢰 확보가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한다. 특히 ‘엘리트 예외’ 문제는 법치주의 실현의 중요한 문화적, 사회적 과제를 부각시킨다.
- 비교법철학의 중요성 강조: 법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 언어 분석, 문화 연구, 역사적 맥락 분석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비서구권 법사상과 법문화에 대한 심층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56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
한국 ‘법’ 개념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그 법철학적 함의를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심층 비교 연구: 한국 ‘법’ 개념을 중국의 ‘法’, 일본의 ‘法’과 더욱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비교하여 동아시아 법 개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 실증 연구와 이론의 연계: 국민법의식 조사 결과와 실제 법 집행, 판결 경향, 입법 과정 등을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법의식과 법 현실 사이의 상호작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는 연구가 요구된다.
- ‘법관의 양심’ 심층 탐구: ‘법관의 양심’ 조항의 해석과 실제 적용 사례를 분석하고, 이것이 법관의 판결 형성 과정과 사법부의 역할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철학적으로 심도 있게 탐구해야 한다.
- 학제 간 연구 강화: 법학, 언어학, 역사학, 사회학, 철학 등 다양한 분과 학문 간의 협력을 통해 ‘법’이라는 복합적인 현상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어 ‘법’ 개념은 단순한 번역어를 넘어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 그리고 철학적 사유가 응축된 복합적인 결정체이다. 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한국 법과 사회를 이해하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법의 보편성과 다양성에 대한 법철학적 논의를 풍부하게 하는 중요한 지적 자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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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철학의 개념 및 이념 논쟁 비교논평 : 네이버 블로그, 4월 17, 2025에 액세스, https://blog.naver.com/sonbc/221532581008
- East Asian Jurisprudence – 분류별 도서 –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4월 17, 2025에 액세스, https://m.snupress.com/book/category?md=view&goodsidx=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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