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표준약관(2023. 6. 26.자 개정본 기준)에 관하여, 각 조문별로 분석하기로 한다.
목차
- 1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 제2조)
- 2 보험금의 지급 (제3조 ~ 제14조)
- 3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5조 ~ 제17조)
- 4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8조 ~ 제24조)
- 5 보험료의 납입 (제25조 ~ 제29조)
- 6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30조 ~ 제33조)
- 7 분쟁의 조정 등 (제34조 ~ 제42조)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 제2조)
목적
화재보험계약은 건물이나 동산 등 「보험목적」보험사고발생의 객체. Subject-matter of insurance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해당 보험목적의 소유자, 임차인 등의 「피보험자」①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는 자로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 ②인보험에서, 보험사고(사망, 상해, 질병)가 발생하는 객체. Insured.가 입은 재산상의 손실을 보장하는 목적의 보험계약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이 때, 화재의 정의에 관하여 화재보험표준약관 제1조에 단순히 벼락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보험사고」어떤 사실의 발생을 조건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약정한 경우,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불확정적인 사고. Risk Covered에 대하여 규정한 화재보험표준약관 제3조에서도 해당 개념을 전혀 구체화하고 있지 않아, 개별적인 사안에서 무엇이 화재인지에 관하여는 일상적인 용어의 용법에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용어의 정의
대부분 상법 보험편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i) “보험가입금액”은 법문상 「보험금액」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보상의무의 계약상 최고한도. Sum Insured.으로 표현된 것을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표현을 달리 한 것으로 보이며, (ii) “보험금 분담”의 경우 중복보험의 경우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화재보험표준약관상 해당 용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어떠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는지가 불명확하다. 특히, 중복보험의 경우 실제 지급되는 보험금은 화재보험표준약관 제9조 제2항에 따라 계산될 것으로 보이므로, “보험금 분담” 용어를 별도로 정의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보험의 목적: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 등을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나.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보험금의 지급 (제3조 ~ 제14조)
보상하는 손해
보험목적 (제3조 제3항 및 제4항)
건물 또는 기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동산은 화재보험의 목적물(즉, 「보험목적」보험사고발생의 객체. Subject-matter of insurance)으로 할 수 있다. 이 때, 화재보험표준약관 제3조 제3항 및 제 4항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에는 「피보험자」①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는 자로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 ②인보험에서, 보험사고(사망, 상해, 질병)가 발생하는 객체. Insured.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생활용품, 집기 비품등이 포함되지만, 통화, 귀중품 등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 보험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고 및 보상범위 (제3조 1항 및 제2항)
보험목적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보험사고」어떤 사실의 발생을 조건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약정한 경우,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불확정적인 사고. Risk Covered로 한다. 이 때 보상범위는 기본적으로 화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하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약관에 정한 바를 참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화재보험표준약관 제3조 제1항에서는 화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및 피난손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화재보험표준약관상 보상하는 손해는 제3조 제2항 각 호의 항목들인데, 해당 항목에 관하여는 제8조에 따라 그 구체적인 지급한도가 결정된다.
대법원은 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한 화재보험에서, 화재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 중에서 영업손실 등 손해는 간접손해에 불과하므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8155 판결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화재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위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다만, 제1항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13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5.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청소비용】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제1항의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2.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ㆍ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3.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4.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④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의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2. 건물이외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비품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
화재보험표준약관 제4조는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험계약자」보험계약의 한쪽의 당사자로서, 자기 이름으로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는 자. Policy Holder.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
즉, 대법원은 “상법 및 화재보험약관 규정의 형식 및 취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보험계약의 한쪽의 당사자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의무를 지닌 쪽을 말한다. Insurer.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보험자」①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는 자로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 ②인보험에서, 보험사고(사망, 상해, 질병)가 발생하는 객체. Insured.로 하여금 신속하게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하려는 화재보험제도의 존재의의에 비추어 보면, 화재보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우연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화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이 번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하였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56610 판결
관련 글 : 보험금 청구 관련 면책사유 및 소멸시효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화재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손해의 통지 및 조사
화재보험표준약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은, 「보험사고」어떤 사실의 발생을 조건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약정한 경우,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불확정적인 사고. Risk Covered 발생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657조의 내용을 그대로 규정한 것이다. 나머지 제5조 제3항과 제4항에 규정된 협조의무와 관련하여, 비록 상법상 직접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이는 민법 제2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약관상 특별한 정함이 없더라도 「보험계약자」보험계약의 한쪽의 당사자로서, 자기 이름으로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는 자. Policy Holder. 등이 부담하는 당연한 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청구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개정 2018.3.2.>
3.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보험금의 지급절차
상법 제658조는 약정상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보험계약의 한쪽의 당사자로서, 자기 이름으로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는 자. Policy Holder. 등으로부터 「보험사고」어떤 사실의 발생을 조건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약정한 경우,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불확정적인 사고. Risk Covered 발생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화재보험표준약관 제7조는 약정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해당 화재보험표준약관 조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 글 : 보험금 청구 관련 면책사유 및 소멸시효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상법 제680조 제2항은 「보험계약자」보험계약의 한쪽의 당사자로서, 자기 이름으로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는 자. Policy Holder.와 「피보험자」①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는 자로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 ②인보험에서, 보험사고(사망, 상해, 질병)가 발생하는 객체. Insured.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보상의무의 계약상 최고한도. Sum Insured.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회사가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재보험표준약관 제8조 제2항 및 제3항은 해당 규정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유의할 점은 잔존물 ‘제거’비용은 지급 보험금과 합산하여 계산되며, 해당 합산액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3조(보상하는 손해)제2항의 잔존물 제거비용은 각각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제3조(보상하는 손해)제2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③ 제3조(보상하는 손해)제2항의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④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동 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지급보험금의 계산
일부보험 (제9조 제1항)
상법 제674조는 “「보험가액」피보험이익에 대한 평가액. 즉, 보험목적에 대한 평가액. 손해보험에 한함. Insurable Value.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보험계약의 한쪽의 당사자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의무를 지닌 쪽을 말한다. Insurer.는 「보험금액」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보상의무의 계약상 최고한도. Sum Insured.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물을 「보험목적」보험사고발생의 객체. Subject-matter of insurance으로 한 화재보험에서, 당사자들이 보험계약상 보상한도로 약정한 보험금액(=화재보험표준약관상 ‘보험가입금액)이 4,000만원, 건물 감정평가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가액이 1억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이 5,000만원인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은 5,000만원 × (4,000만원 / 1억원 ) = 2,000만원이다.
다만, 상법 제674조는 보험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화재보험표준약관 제9조 제1항은 그와 같은 약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앞서 예시로 든 사례에서 화재보험표준약관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은 5,000만원 × (4,000만원 / 8,000만원 ) = 2,500만원이다.
중복보험 (제9조 제2항)
상법 제672조 제1항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화재보험표준약관 제9조 제2항은 위와 같은 상법 제672조 제1항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규정이다. 특히, 제3호와 제4호는, 청구권대위를 일부 제한하는 화재보험표준약관 제14조 제3항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다.
즉, (i) 「보험계약자」보험계약의 한쪽의 당사자로서, 자기 이름으로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는 자. Policy Holder.로서 건물 임차인 A가, 그가 임차한 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고, 「피보험자」①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는 자로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 ②인보험에서, 보험사고(사망, 상해, 질병)가 발생하는 객체. Insured.로 임대인 B를 지정하는 형태로 보험회사①과 화재보험계약(계약①)을 체결하였는데, (ii) 임대인 B도 동일 건물에 대하여,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②와 화재보험계약(계약②)을 체결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에 추가로 계약①과 계약②의 보험금액(=보험가입금액)은 모두 1억원, 건물의 감정평가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가액은 1억 2,000만원인데, 임차인 A의 과실로 건물이 전소된 상황을 상정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계약①과 계약② 모두에는 화재보험표준약관 제14조 제5항의 청구권대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 경우, 계약①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하므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한다. 또한, 계약①과 계약②의 관계를 보면 중복보험의 경우 피보험자, 보험사고, 피보험이익의 동일성만을 요구하고, 보험계약자의 동일성까지 요구하지 않으므로, 양 계약은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다.
이때, 임대인 B는 보험회사①과 보험회사②에게, 합산액 1억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①과 보험회사②에게 각각 1억원 한도의 금원을 보험금으로서 지급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①과 보험회사②는 내부 분담비율이 50:50이므로, 최종적으로는 6,000만원씩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분담하게 된다.
화재보험표준약관 제9조 제3호는, 계약①과 관련된 규정이다. 만일, 해당 규정이 없다면, 앞서 본대로 보험회사②는 임대인 B에게 내부분담금액에 해당하는 6,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임대인B가 임대인A에게 갖는 보험금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임대인A로부터 6,000만원의 금원 지급을 청구하게 된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먼저 적용된 결과, 보험회사①의 내부분담금액은 1억원으로 증액되고, 보험회사②의 경우 그 잔액에 해당하는 2,000만원으로 감액된다. 결과적으로, 보험회사①은 화재보험표준약관 제14조 제3항에 따라 자신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로서 임차인A에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보험회사②는 임차인A에게 2,000만원 범위 내에서만 지급청구할 수 있게되어, 임차인A의 부담은 자신이 체결한 보험계약①의 보험금액(=1억원)을 초과하는 2,000만원 범위로 조정되는 효과가 있다.
화재보험표준약관 제9조 제4호는, 계약②와 관련된 규정이다. 해당 규정이 적용된 결과, 보험회사②의 보상 범위는, 계약②가 없는 것으로 가정한 경우 보험계약①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액(즉, 1억원)을 초과하는 손해액(즉, 2,000만원)으로 감액된다. 결과적으로, 보험회사②는 임차인A에게 2,000만원 범위 내에서만 대위권을 행사하여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리하면, 화재보험표준약관 제9조 제3호 및 제4호가 적용되는 각 경우, 임대인B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가입한 임차인A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금원이 언제나 최소화되는 결과가 도출된다.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금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3.이 계약이 타인을 위한 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계약에 우선하여 이 계약에서 지급합니다. <신설 2019.12.20.>
4.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계약에서 보상합니다. <신설 2019.12.20.>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손해방지의무
상법 제680조와 「보험계약자」보험계약의 한쪽의 당사자로서, 자기 이름으로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는 자. Policy Holder. 등의 손해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통설적 견해는 이를 긍정하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도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본다. 화재보험표준약관 제10조는 이를 반영한 것이다.
제10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손해액의 조사결정
상법 제671조는 “당사자간에 「보험가액」피보험이익에 대한 평가액. 즉, 보험목적에 대한 평가액. 손해보험에 한함. Insurable Value.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데, 화재보험표준약관 제11조는 그와 동일한 취지를 확인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현물보상
상법 제638조는 「보험사고」어떤 사실의 발생을 조건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약정한 경우,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불확정적인 사고. Risk Covered 발생시 보험금 외에 일정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바, 화재보험표준약관 제12조는 현물보상의 방법으로도 보험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규정한다.
제12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잔존물
화재보험표준약관 제13조는 상법 제681조의 내용을 구체화 한 것이다. 상법 제681조는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보상의무의 계약상 최고한도. Sum Insured.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보험계약의 한쪽의 당사자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의무를 지닌 쪽을 말한다. Insurer.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보험회사가 잔존물에 대한 소유권을 법률상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보험회사는 그의 선택에 따라 잔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화재보험표준약관 제13조와 같이 보험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잔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다.
제13조(잔존물) 회사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대위권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위권 제한 (제14조 제3항)
상법 제682조의 청구권대위와 관련한 내용이다. 판례는 「보험계약자」보험계약의 한쪽의 당사자로서, 자기 이름으로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는 자. Policy Holder.와 「피보험자」①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는 자로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 ②인보험에서, 보험사고(사망, 상해, 질병)가 발생하는 객체. Insured.가 다른 제3자를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어떤 사실의 발생을 조건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약정한 경우,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불확정적인 사고. Risk Covered가 발생하였다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갖는 권리를 보험회사가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화재보험표준약관 제14조 제3항은, 이와 같이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권대위 상대방 범위를 축소하여,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포기함을 명시적으로 정한 약정에 해당한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차인에 대한 대위권 제한 (제14조 제5항)
화재보험표준약관 제14조 제5항은 임차인등이 당해 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임차인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현실적인 사정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보험회사는 임차인등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이해된다.
해당 조항이 신설된 경위에 관하여 보면, 실무적으로 아파트 거주자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통상 ‘아파트입주자 대표’ 명의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단체화재보험의 보험료는 아파트 각 세대의 거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가 매월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고 있는데, 화재보험 계약상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즉, 임차인의 과실로 아파트 등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피보험자인 소유자에게 보상한 후,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화재보험표준약관 제14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균형을 잃은 불합리한 것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명의와 관계 없이, 보험회사는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차인등에 대하여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참고 자료 :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보험연구원, 2020. 8.)
제14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주를 허락한 자(이하 ‘임차인등’)에 대한 것으로서, 임차인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등 및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신설 2020.7.31.>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5조 ~ 제17조)
계약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의2는 “「보험자」보험계약의 한쪽의 당사자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의무를 지닌 쪽을 말한다. Insurer.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의 반대해석상 질문표에 없는 내용이더라도 계약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입법론적으로는 무엇이 고지의무의 대상인지 「보험계약자」보험계약의 한쪽의 당사자로서, 자기 이름으로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는 자. Policy Holder. 측에서는 알기 어려우므로, 보험회사가 질문한 사항에 한하여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하자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보험금]
관련 글 : 보험계약 체결 및 고지의무
제15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중복보험 통지의무(제16조 제1항 제1호)
상법 제672조 제2항은 중복보험의 경우 각 보험회사에 대해서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화재보험표준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그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다만, 상법상 그와 같은 중복보험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 효과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화재보험표준약관 제30조 제3항 제2호는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6조(계약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보험계약의 한쪽의 당사자로서, 자기 이름으로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는 자. Policy Holder. 등의 중복보험 통지의무 미이행시 보험회사가 위 조항을 원용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석을 요한다.
판례 중에는 손해보험에 있어 중복보험의 체결만으로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안이 있으며, 해당 판시 취지를 따르면 보험계약자 등의 화재보험표준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중복보험 통지의무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30 판결
관련 글 :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부의무 등
보험목적 양도통지의무 (제16조 제1항 제2호)
상법 제679조 제2항은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보험사고발생의 객체. Subject-matter of insurance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회사에 대해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화재보험표준약관 제16조 제1항 제2호는 그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중복보험 통지의무와 마찬가지로, 양도통지의무 위반 효과에 대해서도 상법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판례는 보험목적의 양도로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양도할 때
3.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4.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5.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6. 다른 곳으로 옮길 때
7.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사기에 의한 계약
상법상 보험계약자 등의 사기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보험회사는 민법 제110조를 원용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화재보험표준약관 제17조는 생명보험표준약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회사의 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8조 ~ 제24조)
보험계약의 성립
참고 글 : 보험계약 체결 및 고지의무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
참고 글 : 보험계약 체결 및 고지의무
제19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21.7.1.>
【전문금융소비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개정 2021.7.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개정 2021.7.1.>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21.7.1.>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참고 글 : 보험계약과 설명의무
제20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21.7.1.>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0.10.16. 2022.9.30.>
삭제 <2022.9.30.>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개정 2021.7.1.>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의 무효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화재보험표준약관 제21조에는 상법 제644조 단서의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대법원은 상법 제644조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으므로, 화재보험표준약관이 적용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당사자 전원이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보험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화재보험표준약관 제25조는 보장개시일을 1회보험료 납부 이후 보험회사가 승낙한 날부터로 정하고 있으므로, 화재보험표준약관상 해당 예외가 적용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경우는 보험목적에 해당하는 건물이나 동산이 전손되지 않아, 보장개시일 이후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즉,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남은 보험 목적에 대하여 유효한 화재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화재보험계약은 전부 무효에 해당한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59064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참고 글 : 보험 정의 및 개념
제21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계약내용의 변경 등
당사자는 보험계약의 내용을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제23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
화재보험표준약관 제24조는 상법 제639조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위임이 없었음을 고지하는 경우, 해당 타인은 화재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법상 정해진 피보험자의 의무(고지의무, 위험변경통지의무, 위험유지의무 등)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보험회사에게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다.
또한, 화재보험표준약관 제14조 제3항에 따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포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화재보험표준약관 제24조 제2항의 문언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 보험계약자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시 종국적인 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참고 글 :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부의무 등
제24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 (제25조 ~ 제29조)
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참고 글 :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부의무 등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30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참고 글 :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부의무 등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참고 글 :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부의무 등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30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개정 2023.6.26.>
③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5조(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30조(계약의 해지) 제3항이 적용됩니다.<신설 2023.6.26.>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2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30조 ~ 제33조)
계약의 해지
화재보험표준약관 제30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해지권 행사와 관련한 내용은, 앞의 제16조(계약후 알릴 의무)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참고 글 : 보험계약 체결 및 고지의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부의무 등
제30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5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6조(계약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ㆍ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위법계약의 해지
제30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1호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조신설 2021.7.1.>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대법원은 화재보험표준약관 제3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지사유와 관련한 사항은 일반인들이 보험회사의 설명 없이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관련 글 : 보험계약과 설명의무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개정 2021.7.1.>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3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료의 환급
제33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0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④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분쟁의 조정 등 (제34조 ~ 제42조)
분쟁의 조정
제34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1.7.1.>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신설 2021.7.1.>
관할법원
제3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참고 글 : 보험금 청구 관련 면책사유 및 소멸시효
제36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약관의 해석
제37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38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신설 2021.7.1.>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신설 2021.7.1.>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개인정보보호
제40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준거법
제41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개정 2021.7.1.>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7조 제2항 관련) <신설 2015.12.29.>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변호사
금융과 부동산 관련 법률을 주로 자문하는 10년차 변호사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판단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드리며, 본 블로그의 내용은 단순 참고 목적으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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