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상 기준에 따라 보험상품을 생명보험, 손해보험 및 제3보험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나아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영을 금지하는 원칙에 관하여도 간략히 본다.
목차
보험업법상 보험 종류
보험을 분류하는 여러 방법이 있으나,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험업법상 상품별 분류에 의하면, 생명보험, 손해보험 및 제3보험으로 보험 종류를 나눌 수 있다(보험업법 제2조 제1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의2 및 별표1).
생명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손해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질병ㆍ상해 및 간병은 제외)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ㆍ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보험상품은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및 제3보험회사 모두가 경영할 수 있는 보험종목이며, 정액보상과 실손보상이 모두 가능하다.
2023년 11월 현재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보험상품 종류는 아래 첨부한 자료와 같으며, 이 중 손해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관련 사이트의 글이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자료(PDF파일): 보험 종목 구분기준(보험업감독규정)
관련 사이트 : 손해보험 상품종류 안내(손해보험학습센터)
각 상품별 적용법규의 차이
생명보험상품 및 제3보험상품
보험업법상 생명보험상품 및 제3보험상품은 대체적으로 상법상 인보험에 속하며, 상법상 인보험은 (i)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대상(즉, 「보험목적」보험사고발생의 객체. Subject-matter of insurance)이 사람인 보험으로서, (ii) 「피보험이익」피보험자가 보험목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적법한 경제적 이해관계. Insurable Interest.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iii) 정액 보상이 원칙이다. 사망을 「보험사고」어떤 사실의 발생을 조건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약정한 경우,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불확정적인 사고. Risk Covered 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보험계약의 한쪽의 당사자로서, 자기 이름으로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는 자. Policy Holder. 또는 「피보험자」①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는 자로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 ②인보험에서, 보험사고(사망, 상해, 질병)가 발생하는 객체. Insured. 나 「보험수익자」보험사고 발생시에 보험금지급청구권을 갖는 자. Beneficiary. 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보험계약의 한쪽의 당사자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의무를 지닌 쪽을 말한다. Insurer. 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상법 제732조), 해당 규정은 상해, 질병보험에도 준용된다(동법 제739조, 제739조의3). 즉,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손해보험상품
보험업법상 손해보험상품이 대체적으로 속한 상법상 손해보험은 (i) 보험목적이 재산인 보험으로서, (ii) 피보험이익 요건이 요구되고, (iii) 비정액 방식으로 보상한다.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659조). 즉, 보험회사는 ‘고의’ 뿐만 아니라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의 면책 범위가 더욱 넓다.
생명보험업 및 손해보험업의 겸영금지원칙
보험업법이 1962년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해 왔다(보험업법 제10조). IT기술의 발달로 금융과 비금융업계간의 장벽도 허물어지고, 금융기간의 겸업화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그와 같은 생손보 겸영금지 조항이 유지될 필요가 있을지에 관하여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원칙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전면적인 폐지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생명보험이 인수하는 위험은 손해보험에 비해 소규모이고, 발생의 예측가능여부에 있어 안정적이고, 통계적 예측가능성이 높으며, 보험기간이 장기인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노출된 리스크가 다르므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역시 달리하여야 한다. 즉, 하나의 사업체에서 모든 리스크를 적정하게 통합해서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에 비해 보험회사의 경영 효율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
OECD 2016년 보험통계에 따르면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상위 10개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이며 해당 국가는 모두 우리나라와 같이 생손보 겸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보험상품의 경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모두 취급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정해 두었고, 동일한 금융지주회사 하에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를 모두 자회사로 두는 것도 역시 허용하고 있으므로, 동 원칙은 실제 제도 운용에 있어 상당 부분 완화되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 문헌 : 생손보겸영금지에 관한 소고(고은희, 2020)
참고로, 해당 원칙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보험업법상 규제의 대폭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다소 급진적인 견해 역시 제기되고 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영으로 규모와 범위의 경제가 확대될 수 있고, 더 많은 시장 기회가 생겨 시장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주요 논거인데, 아직까지는 그와 같은 견해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정책 설계시에 참고가 될 만한 관점의 주장이므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 관련 기사 및 자료를 아래에 별도 링크로 소개한다.
관련 기사 : ‘위기의 보험산업’, 생명·손해보험 겸영 허용해야(2021. 3. 5.자 한국금융신문)
관련 자료 : 보험산업 지속 가능한가(김헌수, 2021. 3. 5.자 보험연구원 발표자료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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