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이익」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적법한 경제적 이해관계. Insurable Interest.

피보험이익 설명 및 용례

설명

어떤 물건(즉, 보험목적)에 어떤 우연한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어떤 사람과 어떤 물건 사이에 개재하는 이해관계를 피보험이익이라고 한다.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계약의 중요한 요소인 것이며,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다. 피보험이익이 없는 손해보험계약은 보험일 수는 없으며 단지 도박행위일 뿐이다. 생명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이익이라는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사한 용어인 보험의 목적(또는 보험목적)과 혼동될 가능성이 있어, 통상적으로 상법상 표현보다는 피보험이익으로 지칭된다.

관련 용어

「보험목적」

관련법상 용례

상법 제668조(보험계약의 목적)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상법 제669조(초과보험)

①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의 가액은 계약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1. 12. 31.>

③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④제1항의 경우에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672조(중복보험)

①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1991. 12. 31.>

②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 12. 31.>

③제669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보험계약에 준용한다.

김민식(Kevin)

변호사

김민식 변호사

금융과 부동산 관련 법률을 주로 자문하는 10년차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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