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보험계약의 한쪽의 당사자로서, 자기 이름으로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는 자. Policy Holder. 의 의무로서 보험료 납부의무, 위험변경통지의무 및 위험유지의무가 있다. 해당 내용에 관하여 본다.
목차
보험료 납부의무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제1회 보험료 이후의 계속보험료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는 보험료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불일치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피보험자」①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는 자로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 ②인보험에서, 보험사고(사망, 상해, 질병)가 발생하는 객체. Insured. 나 「보험수익자」보험사고 발생시에 보험금지급청구권을 갖는 자. Beneficiary.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료지급의무를 부담한다(상법 제650조 및 제659조 제3항 참고).
제1회 보험료 납부를 지체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상법 제 650조 제1항).
이 때 ‘해제 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보험회사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보험계약을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위와 같은 해제 간주 조항이 있더라도, 보험회사는 일반적인 민사 법리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즉, 보험계약자의 제1회 보험료의 미납시,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지급의 이행을 청구(즉, 「최고」상대방에게 일정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하고, 해당 기간 내에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참고)
계속보험료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
제2회 이후의 보험료(즉,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는 때에는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속보험료의 미지급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보험료 미지급
- 상당한 기간의 최고
- 최고 기간 내의 미지급
- 보험계약의 해지 의사표시
보험료의 미지급
약정된 시기에 계속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아야 한다. 이때 약정된 시기란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이 있고,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것을 조건으로 계약에서 정한 제2회 이후의 보험료지급기일을 말한다. 또한, 보험료의 미지급은 보험계약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즉, 보험회사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보험료의 납입이 지연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상당한 기간의 최고
보험회사는 보험료 미지급 사실을 확인한 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해야 한다. 상당한 기간은 거래의 통념에 따라 정하는 문제이나 2주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최고는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상관없다.
참고로, 계속보험료 지급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 내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최고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보험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고 하는 실효약관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분납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와 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은 상법 제650조와 제663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위와 같은 실효약관을 무효로 판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실무에서는 납입최고를 하면서 최고기간 안에 계속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그 기간의 경과시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뜻을 알려주는 이른바 ‘해지예고부 최고’가 이용되기도 한다. 그와 같은 ‘해지예고부 최고’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그 효력을 인정한 바 있는데(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9419, 공보 불게재),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이 실효약관에 대하여 엄격한 입장을 취한 위 전원합의체 판결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상법 제650조 제3항).
최고 기간 내의 미지급
보험회사는 최고 기간 내에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의 해지 의사표시
보험회사는 위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춘 때에 보험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보험료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는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나,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참고 문헌 : 계속보험료 지급지체에 대한 법적 효과(유주선,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38호, 2010)
위험변경통지의무
「보험기간」보험자의 책임 존속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652조 제1항).
위험변경통지의무의 대상 사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면 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때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며, 고지의무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된다.
판례상 위험변경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보험계약자인 회사의 근로자가 폐업신고에 항의하면서 화재보험의 목적인 공장건물을 상당기간 점거하여 농성하는 행위
- 화재보험의 체결 후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을 초래하는 증축 또는 개축 행위
- 피보험자동차의 현저한 구조 변경
참고 판례 :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13301,92다13318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62916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다만, 대법원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는 보험계약 성립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계약 성립 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도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어느 특정한 사항에 대해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하나의 행위(부작위)가 고지의무 위반과 동시에 위험변경통지의무 위반에 동시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
위험변경통지 수령 후 보험회사의 조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2조 제2항). 1개월 내에 해당 조치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증가된 위험을 인수한 것으로 본다.
위험변경통지의무 위반효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변경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상법 제652조 제1항 후문)
위험유지의무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3조).
상법 제652조(위험변경통지의무)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알았을 때, 보험회사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한 반면, 상법 제653조(위험유지의무)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 원인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런데, 보험계약자 측에게 위험 변경 등에 관한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 변경 등의 사실을 당연히 알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법 제653조가 문제되는 경우는 항상 제652조도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양 규정 모두 위반시 그 효과로 보험계약자의 계약해지 또는 보험료 증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적용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보험계약 해제, 해지의 효과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게 되면, 보험계약은 종료되게 되므로, 해제 또는 해지 이후의 「보험사고」어떤 사실의 발생을 조건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약정한 경우,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불확정적인 사고. Risk Covered 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다.
또한, 해지 이전의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소급효가 인정된다. 즉, 보험료 납입지체, 위험변경증가, 위험유지의무 위반에 의해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그 후에 보험회사가 해지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55조 본문).
다만, 보험계약자 측에서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여 보험금을 지급을 청구하거나, 보험금 반환청구에 불응할 수 있다(상법 제655조 단서)
상법 제655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료의 지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문은 계속보험료 납입지체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한정해석 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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