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하여
감정노동은 존재하지만, 법은 누구를 지키고 누구를 외면하는가. 자영업자와 비정형 노동자는 왜 여전히 권리 밖에 놓여 있는가.
목차
실효적인 권리가 아니라면, 그건 정말 권리일까
우리는 ‘권리’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노동자의 권리, 인권, 표현의 자유, 정당한 대우.
하지만 이 질문 앞에 서면, 말문이 막힙니다.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없는 권리를 우리는 정말 ‘권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당신은 고객의 불만을 듣고, 때론 욕설을 듣고,
억울해도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감정을 꾹 누르고, 억지로 웃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이건 당신이 예민하거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감정을 써서 일했기 때문에 생긴 피로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 누가 지켜줄 수 있을까요?
감정노동은 우리 사회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다
감정노동이라는 말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상담사, 승무원, 간병인, 교사 등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조절하며 일하고,
그 고충에 대해 사회도 조금씩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이 만들어지고, 일부 직장에서는 매뉴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요즘은 감정노동도 보호받는 시대잖아.”
하지만 그 보호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누구는 보호받고, 누구는 보호받지 못한다
콜센터 정규직 상담원은 매뉴얼이 있고, 관리자도 있습니다.
법이 정한 감정노동 보호 기준이 있고,
정신건강을 위한 휴식 시간도 주어집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는요?
미용실 디자이너는요?
배달 플랫폼의 1인 자영업자는요?
이들은 똑같이 고객을 응대하고,
똑같이 욕을 듣고,
때론 더 심한 부당함을 감내합니다.
그런데 법은 말합니다.
“당신은 고용된 사람이 아니니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감정을 소모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한국의 서비스업 종사자 대다수는 자영업자입니다.
이들은 하루 종일 감정을 소모합니다.
고객을 응대하고, 항의를 받고,
불만을 참아가며 가게를 운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감정노동은 존재하지만, 그 감정을 누가 썼는지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집니다.
권리는 왜 늘 소속에 따라 갈리는가
같은 말을 듣고, 같은 감정을 조절해도
조직에 속한 사람은 보호를 받고, 혼자 일하는 사람은 아무런 안전망이 없습니다.
이건 단지 법의 미비가 아니라,
‘권리’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늘 조직을 중심으로 권리를 설계해왔습니다.
‘소속’이 있으면 지켜주고,
‘개인’이면 감내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가장 자주 감정을 소모하는 사람은,
가장 법의 바깥에 있습니다.
정작 고통은 그들에게 쏠리지만,
법은 그들에게 어떠한 실효적인 보호수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이들은 감정노동자와 다를 바 없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권리
감정노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도 발의되고 있고,
의식 있는 조직은 매뉴얼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물어야 할 것은,
그 권리가 누구에게 작동하고, 누구에겐 전혀 의미 없는 선언으로 남아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감정노동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겪는 부당한 감정노동에 대해서 여전히 보호할 방법이 없다면,
그건 보편적 권리가 아닌 소수만이 누리는 특권 아닐까요
실제로 보호되지 않는 권리는 그저 선언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우리는 여전히,
가장 자주 감정을 소모하는 사람의 고통을
가장 늦게 인정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 질문으로 되돌아갑니다.
말로는 존재하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권리.
그건, 권리가 아니라… 기대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대하게 만듭니다.
“보호받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기대는,
매일 깨지고 있습니다.
감정노동, 그건 정말… 권리인가요?
변호사
금융과 부동산 관련 법률을 주로 자문하는 10년차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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