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자본증권 개념과 도입배경

신종자본증권의 개념과 도입배경 및 그 문제점에 관하여, 한국은행 보고서 및 관련 문헌 등을 기초로 살펴보기로 한다.

2022년 하반기 금융시장 주요 이슈로 부각

2022년 하반기에 레고랜드 ABCP와 함께, 금융시장에 큰 파문을 일으킨 사건으로 흥국화재의 신종자본증권 상환권(콜옵션) 미행사 이슈가 있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넘어가지만, 이번과 같이 주목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본래 은행의 자본확충 수단으로 관련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최근에는 은행보다는 보험회사에서 2023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보험회계기준인 IFRS17 관련 재무건전성 비율 충족과 관련하여, 그 활용이 더욱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포스팅 : ABCP 관련 실무적 법률 이슈

관련기사 :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에 한국물 신종자본증권 가격 급락


개념

신종자본증권은 다양한 형태로 발행되고 있어,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주식처럼 만기가 없거나 매우 길고, 채권처럼 매년 일정한 이자나 배당을 주는 금융상품으로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유상증자 등으로 자본을 확충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해당 증권은,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경과 후 콜옵션을 행사하여 원금상환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채권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국내법상 신종자본증권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국제기준을 따라 설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바젤위원회는 1998년 10월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기본자본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자기자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권의 기준을 강화하였는데, 자기자본으로서의 영속성과 관련하여 만기는 보통주와 마찬가지로 영구로 하고, 청구권을 후순위채무보다 후순위로 하며 상환권 행사는 발행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감독당국의 승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비누적적 배당지급, 배당률의 상향조정 제한, 배당가능 항목에서의 배당지급 등 손실흡수기능을 고려한 조건을 부과하는 한편 보통주에 비해 자본적 성격이 취약한 점을 반영하여 기본자본 인정범위를 신종자본증권을 포함한 기본자본의 15% 이내로 제한하였다. 국내법상 요건도 이와 같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국내 도입배경

2002년 은행법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뒤이어 2017년 보험법 개정으로 신종자본증권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함으로써,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가 정비되었다.

은행의 경우, 은행산업의 겸업화, 대형화 추세하에서 자기자본 확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본조달수단을 다양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내은행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신주 발행 또는 후순위채 이외의 방법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기본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허용하는 외국은행과, 적어도 동등한 경쟁여건을 제공할 필요성을 반영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 문헌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해당 증권의 상시발행을 허용하게 된 것으로 확인된다.


문제점

신종자본증권의 도입으로 인하여, 외형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데 있어 지나치게 해당 증권의 발행에 의존하는 경우, 높은 이자 비용 부담 등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오히려 장기적으로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관련문헌 : 보험연구원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신종자본증권 발행 :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특히, 금융시장에서 우리은행과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 이벤트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일종의 채무불이행(default)이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반응하는 현실을 볼 때, 법률상, 회계상 취급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권이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자본으로서 기능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김민식(Kevin)

변호사

김민식 변호사

금융과 부동산 관련 법률을 주로 자문하는 10년차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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