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주식회사의 대표적인 감사기관인 감사위원회 관련 제도를 살피고, 감사위원 선정시 2020년 개정상법에서 도입된 분리선출제도와 대주주 의결권 제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상법상 감사기관 제도

감사기관 제도의 필요성

주식회사 제도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모든 주주가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고,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은 그 집행기관인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1인 회사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파악하면, 양자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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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지만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이사가 독단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는 것에 대하여 견제할 수단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만일 그와 같은 견제 장치가 없다면, 이사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사익 추구 행위,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적절하게 방지할 수 없게 되므로, 소액주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 채권자 등을 포함한 주식회사의 여러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


미국의 2001년 엔론(Enron) 사건은,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으로 들 수 있다. 해당 사건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세계 최대 에너지 관련 기업인 엔론이 회계부정을 통한 이익 부풀리기 등 분식회계와 불법적인 내부자 거래와 같은 부정행위로 2001. 12. 2. 파산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손해를 입히고 수많은 직원들이 실직한 사건으로, 해당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금융 및 실물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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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감사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정상적으로 그 목적에 따라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는, 현대 경제에서 주식회사가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하여 볼 때, 소액 주주 보호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 시스템 유지라는 공익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이슈에 해당한다.

주요 감사기관

주식회사에서 전문적인 감사기관으로는 감사와 감사위원회가 있고, 이외에도 주주, 이사회, 외부 감사인도 중요한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i) 회사의 내부 정보에 관한 일반적인 접근권한을 갖지 못하는 주주가 감사기능을 수행함에는 한계가 있고, (ii)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기도 하므로 적극적인 자기 감사를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iii) 외부 감사인의 감사범위는 회계감사에 제한된다. 이러한 점에서, 회계감사에 머무르지 않고 업무감사를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감사와 감사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감사기관에 해당한다.

상법은, 기본적으로 감사와 감사위원회를 택일적으로 둘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법 제415조의 2 제1항 참고),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다.

상장회사에 한정하여 보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들이 보다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항을 바꾸어 이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보기로 한다.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일반규정

감사위원회 제도는, 한국에 IMF 사태가 발생한 1997년 이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등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1999년 상법 개정시 도입되었다. 감사 제도는 독일식 제도로서 감사기관을 이사회와 분리, 독립된 회사의 필요상설기관으로 두는 것인 반면, 감사위원회 제도는 영미식 제도로서 감사기관을 이사회 내부의 하위 조직으로 두는 방식이다.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인 감사위원은 이사이기도 하므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일반 감사 제도를 채택한 경우와 감사는 이사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자가 가장 명확하게 구별되는 점이다.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으로서, 감사위원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도 감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존 감사제도에 비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사가 이사를 감사한다는 자기감사의 한계 역시 병존하는 문제점이 있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상장기업 특별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사위원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상법 제415조의2 제1항, 제393조의2 제2항 제3호). 감사의 경우, 이른바 3%룰이 적용되어, 3% 초과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의 의결권도 그 한도로 제한되지만, 감사위원 선임에는 그와 같은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은 모두 대주주가 지지하는 자로 선임하는데 특별한 법적 제한사항이 없다.

상법은 감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모두 감사위원회에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i) 이사와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권한, (ii) 업무감사권, (iii) 이사로부터 보고를 받을 권리, (iv)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v) 이사회 소집청구권, (vi) 자회사 조사권, (vii) 재무제표 등을 제출받을 권리 등을 보유한다(상법 제394조 제1항, 제412조, 제412조의2 내지 제412조의5, 제447조의3)

상장기업 특별규정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음은 앞서 언급한바 있다. 또한, 대규모 상장회사에 이르지 않더라도,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에는 대규모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요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상근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상법 제542조의 10, 제542조의 11).

상법은, 대규모상장회사에 대하여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을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도록 규정하고, 대주주의 의결권도 일부 제한한다. 즉,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감사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i) 해당 감사위원(후보)이 사외이사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발행주식총수의 3%(정관으로 더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음)로 한정하여 의결권 제한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되, (ii) 해당 감사위원(후보)가 사외이사가 아닌 경우, 최대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까지 합하여 3%까지로 제한한다(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한편, 위와 같은 의결권 제한은 대규모 상장회사가 아닌 상장회사가 감사(즉, 감사위원회 미설치한 경우의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준용되어, 최대주주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하여 3%를 초과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상법 제542조의 12 제7항).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 관련 3%룰 정리

분리선출제도

기존 제도의 문제점

개정 전 상법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와 그렇지 않은 이사 전원을 일괄하여 이사로 선임한 후 그 이사들 가운데 일부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다. 이 경우, 대주주가 이사를 선임하는데 단계에 있어서는 3%룰이 적용되지 않고, 이미 선임된 이사 중 감사위원이 될 자를 선정할 때 비로소 3%룰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감사위원 선임 및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몰각되는 문제가 있었다.

분리선출제도의 도입

개정 상법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이하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감사위원 중 1명(정관으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도록 정하였다(개정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단서).

다만, 위와 같은 분리선출제도는 감사위원 중 1인에 한정되기 때문에, 3인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규정한 감사위원회 구성에는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평가

분리선출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일괄선출제도에 비하여 소액주주가 원하는 감사를 선임하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집중투표제와 관련지어 보면 소액주주에게 반드시 유리한 제도는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 즉, 우리 상법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사 선임시의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바(상법 제382조의2), 집중투표제의 경우 여러 명의 이사를 한 번에 선임하는 경우에 소액주주가 원하는 이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소액주주가 지지하는 이사가 선임될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을 그 주요 논거로 한다.

관련 포스팅 : 집중투표제의 개념 및 의무화 관련 논의

그러나, 상법 규정상 집중투표제도는 정관으로 그 도입을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미 대다수의 상장회사가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는 현실상, 위와 같은 비판은 설득력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 기사 : 10대 재벌 대표기업, 집중투표제 ‘0곳’…소수주주 보호장치 “검토 중”(한겨레 2022. 6. 6.자 기사)

따라서,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분리선출제도를 도입한 것은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점에서 타당한 입법인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의 입법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에서 1인만을 분리선출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은 해당 관점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사조산업의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한 2021년 임시주주총회 건과 마찬가지로, 대주주측이 주식대여를 하는 경우, 그 대여받은 제3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3%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정 입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이 노출되었다. 해당 부분에 관하여도 보완입법이 시급한 상황이다.

관련 기사 : 주식 대여까지…사조 주진우의 3%룰 파훼법(딜사이트 2021. 8. 10자 기사)

김민식(Kevin)

변호사

김민식 변호사

금융과 부동산 관련 법률을 주로 자문하는 10년차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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