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다중대표소송의 개념과 함께, 그 행사요건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목차
다중대표소송이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하는 경우,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주주의 ‘대표소송’이라고 한다(상법 제403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회사의 권리이어서,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이사를 상대방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적절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면이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주주의 권리로 한 것이다.
2020년 개정상법은, 대표소송 제도의 적용범위를 보다 확장하여,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두었고, 법 해석상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에까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이를 다중대표소송이라고 한다(상법 제406조의2).
도입취지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모회사가 손실을 입은 경우, 실질적인 손해가 모회사 주주들에게도 미치므로 모회사 주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종전에는 단순대표소송에 관한 규정만이 있어, 다중대표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었고,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는 이를 허용하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으나, 대법원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인격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어, 모회사의 주주라고 하더라도,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방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 왔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위와 같은 법 해석상 논란은 2020년 개정상법에서 다중대표소송을 법적인 제도로 인정하여, 상법 제406조의2, 제542조의 6 제7항을 신설함으로써 해결되었다.
다중대표소송 관련 쟁점
자회사 발행주식의 50% 초과 보유
상법상 모자회사 관계는, 어느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 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상법 제342조의2). 해당 모자회사 관계는 소 제기 당시에만 충족되면 되고, 소 제기 이후 지분율이 감소하더라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변론종결시점까지 모회사가 자회사 발행 주식 1주 이상은 보유하여야 한다(상법 제406조의2 제4항).
다만, 사실심 변론종결이후 모회사가 자회사의 모든 주식을 처분하고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된 경우, 위 예외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예외가 적용된다. 즉, 대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대법원은 소를 각하하게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7535 판결 참조).
따라서 모회사 주주가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제2심까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대법원 재판 중에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 전부를 상실한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의 흠결로 소가 각하될 수 있다(변론종결이후 모회사 주주가 모회사 주식 전부를 상실한 경우도 동일한 이슈가 발생한다). 결국 이러한 법리에 따라 다중대표소송이 제기되어 이사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 모회사가 자신이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 전부를 다른 회사에 처분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송의 무력화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
손자회사 이사에 대한 소제기 가능성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내지 그 이하의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도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상법 제342조의2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상법 제342조의2 제3항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A가 B의 지분을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고, B 역시 C의 지분을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손자회사인 C는 상법 규정상 A의 자회사로 간주된다. 따라서 모회사 A의 주주는 손자회사인 C의 이사에 대하여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는 증손회사 및 그 이하의 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모회사 발행 주식의 보유
자회사가 상장회사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모회사가 (i) 비상장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ii) 상장회사인 경우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0.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은 제소시에 충족되면 되고, 다만 변론종결시점까지 모회사 발행 주식 1주 이상은 보유하여야 한다(상법 제406조의2 제3항, 제403조 제5항).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심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의 시점에서도, 모회사 주주가 모회사 발행 주식을 전부 상실하고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되는 경우라면, 상고심에서 당사자적격 흠결로 소가 각하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분보유 기준과 관련하여, 모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단순대표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6개월간 0.01%의 주식을 보유하면 되는 것에 비해,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0.5%로 상향시켜 두었는데, 이는 그 기준이 지나치게 높고 자의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개정 상법에서 명문의 규정을 두어 상장회사의 경우 1%를 보유한 모회사 주주는, 6개월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자회사에 대하여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6 제10항)
자회사의 제소 청구 거절
모회사의 주주는 다중대표소송 제기 전에 먼저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고, 자회사가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비로소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 30일의 기간과 관련하여 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해당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더라도,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6조의2 제3항, 제403조 제4항).
다만, 자회사 외에 별도로 모회사에 대하여 제소청구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일본의 입법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학설상으로는 대표소송의 최후수단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관련 논문
2020년 개정 상법상 도입된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검토(김신영, 2021)
2020년 개정 상법의 분석1 : 다중대표소송과 소수주주권(이승규 외 2, 2021)
결어
다중대표소송은, 기업집단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등에 따른 행정적인 제재만을 부과하던 기존 입법을 보완하여, 모회사의 주주에게도 자회사의 이사에 대한 제소권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집단의 문제가 사적자치의 원칙으로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한 단초를 마련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다중대표소송 제도가 모회사 주주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 보다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에 대한 회계장부열람권(이른바 다중회계장부열람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금융과 부동산 관련 법률을 주로 자문하는 10년차 변호사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판단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드리며, 본 블로그의 내용은 단순 참고 목적으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본 양식을 제출하거나, webmaster@kevinslab.com으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