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평등의 원칙 및 차등의결권 제도

주주평등의 원칙의 개념 및 이와 관련한 최근 주요 판례를 살펴보고, 그 예외로서 논의되고 있는 차등의결권 제도에 관한 찬반 양론을 검토한다.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1주 1의결권의 원칙으로 대표되는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상법은, 앞서 말한 의결권 관련 조항(상법 제369조 제1항) 외에도, 이익 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도 주식의 수에 비례한 지급을 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64조, 제538조 참고)

위와 같이 주식 수에 비례한 평등한 취급을 하는 것은, 각 주주는 출자액에 비례하여 위험을 부담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는 것을 그 이론적 근거로 한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상법 명문의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해당 원칙에 반하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및 이사회의 결의 또는 업무집행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판례와 같이 무효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관련 판례

신주 인수대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

A 주식회사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이에 참여한 B 등과 그 투자금을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하되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소정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였다. 그 이후 A 회사가 위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며 을 등을 상대로 그들이 지급받은 수익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

대법원은,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한 단순 주주에 대한 약정금 지급

C 주식회사와 그 경영진 및 우리사주조합이 C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D와 주식매매약정을 체결하였다. 해당 주식매매약정은 ‘D는 우리사주조합원들이 보유한 C 회사 발행주식 중 일부를 액면가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C 회사에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C 회사에 일정액의 자금을 대여하며, C 회사 임원 1명을 추천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C 회사가 D와 ‘D가 위 임원추천권을 행사하는 대신 C 회사가 D 및 그의 처인 E에게 매월 약정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여 D 등에게 매월 약정금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C 회사가 위 약정금 지급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약정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

대법원은, “D 등이 C 회사로부터 운영자금을 조달해 준 대가를 전부 지급받아 C 회사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게 되었는데도, C 회사가 계속해서 지급약정에 의한 돈을 지급하는 것은 C 회사가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주주인 D 등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투자자 서면동의 약정

하급심 판례이고,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중인 사안이지만, 최근 투자자약정과 관련하여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례가 있어 소개하기로 한다. 해당 판례에 대해 보다 자세한 분석은 아래 뉴스레터를 참고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는 간략히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소개한다.

참고 문헌 : 신주인수계약상 신주인수인 권리의 한계를 제시한 고법판결(법무법인 광장 2021. 11. 뉴스레터)

투자자 F가 G 회사가 발행한 상환우선주식을 인수하면서, G 회사의 신주발행 또는 주식관련사채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F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을 것을 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G 회사 또는 G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상환우선주식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① G 회사의 소수주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는 F에게 다른 주주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인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사전 동의권’이라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다른 주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강력하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뿐 아니라, ② 그 위반 시에는 조기상환 및 위약벌이라는 제재를 통하여 배당가능이익의 존부와 관계 없이 언제든지 출자금의 배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2049059 판결).


예외 –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 관련 논의

주주평등 원칙의 현행법상 예외

주주평등의 원칙도 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어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예컨대 종류주식, 감사의 선임, 소수주주권, 단주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 등(상법 제344조, 409조, 366조, 443조 참조)은 주주평등원칙의 예외를 설정한 것이다.

관련 포스팅 :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론

현재 주주평등원칙의 예외로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차등의결권 제도란, 의결권 있는 주식이 두 종류 이상 발행되고 1주에 1의결권을 초과하거나 1의결권 미만의 주식을 한 종류 이상 발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명시한 우리 상법 규정상 법령의 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주식의 발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최근 쿠팡의 해외상장 관련하여 해당 이슈가 부각되었으며,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 등의 창업자에 대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국회에서 입법도 추진되어 왔다.

관련 기사 : 차등의결권 좌절에 벤처 ‘플립·해외 상장’ 바람 부나

찬성론

차등의결권 제도의 찬성론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한다.

  • 기업이 기업공개를 통한 자금조달을 주저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기업공개 이후의 경영권 안정과 자금조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신기술개발 기업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익의 창출보다는 창업자가 지향하는 기업의 핵심적 발전방향의 유지가 더욱 중요한데 이 창업정신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 창업자가 자신의 지분이 희석될 것을 우려하지 않고 기업공개를 통해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유연한 자본조달이 가능해지고 기업의 신규상장이 활발해지면 자본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 신규투자자의 유치・전략적 제휴 및 합작투자 등 기업의 경영판단이 요구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당사자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반대론

반대론의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 무능한 기존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교체가능성이 봉쇄된다
  • 현금흐름권과 지배권 간의 괴리가 심화되면 대리인비용이 더욱 증가하게 되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손해를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귀속시켜 손해를 외부화 할 가능성이 있다
  • 기존에 상장된 회사가 자본재편을 목적으로 동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존주주의 의결권이 희석되어 기존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 외국과 달리 활성화된 기업구조조정이 없는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상 동 제도의 도입은 방어권의 남용으로 악용되어 기업경영과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

검토

찬성론과 반대론 모두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기존 상장 기업에 대하여 차등 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소수 주주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에 관하여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래와 달리 혁신 기업의 경우 기업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졌으며, 성장 속도에 비례한 외부 자본의 유입으로 창업주의 지분 희석 속도 역시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업주의 경영권 방어를 고려하여 적기에 자본조달을 미루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바, 이는 경제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본조달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한적 범위 내에서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 홍콩 등에서도 해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해당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해당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창업주의 창업정신과 가치를 유지하는 선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i)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매도될 경우 일반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강제적 전환조항 및 (ii)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될 수 없음이 확정되었을 때에도 해당 주식을 일반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일몰 조항 등, 편법적 수단으로 차등의결권 주식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차등의결권제도의 도입에 대한 고찰(박정국, 2020)

김민식(Kevin)

변호사

김민식 변호사

금융과 부동산 관련 법률을 주로 자문하는 10년차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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