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P와 관련하여, 그 기본 개념을 살피고, 신용보강, 사모발행, 대부업 등록 이슈 등 실무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법률적 이슈들을 정리하여 본다.
ABCP 정의
ABCP는 Asset Backed Commercial Papaer의 약자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증권이다. 최근 레고랜드 ABCP건으로 업계 내외에서 매우 유명세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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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실무상 (i) ‘자산’은 기초자산을 의미하는 바 통상적으로 대출채권이 많이 사용되고, (ii) ‘담보부’라고 번역되지만 직접적으로 기초자산에 대해 질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기초자산이 대출채권인 경우, 대출원리금)을 그대로 수취할 수 있는 특수목적회사(통상적으로 SPC, Special Purpose Company로 약칭)가 해당 기초자산을 보유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iii) ‘기업어음증권’은 기초자산의 운용, 관리, 처분에 따른 수익을 기초로 상환되는 것이 예정된 자본시장법에 정의된 기업어음증권을 말한다.
기초자산의 만기는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이며, ABCP의 만기는 통상의 경우 3개월 정도인바, 기초자산 상환 전에는 SPC는 이른바 ‘차환발행’을 통하여 기발행 ABCP를 신규로 발행하는 ABCP로 상환하게 된다. SPC 관점에서는 단기 자금을 조달하여,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금융환경에서는 장단기 금리차에 해당하는 마진을 SPC가 갖게 되며, SPC는 단순한 paper company이기 때문에, 그 실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금융기관들(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이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마진을 취하게 된다.
ABCP로 증권화(securitization) 된 채권의 경우, 기초자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 절차 없이도, 배서 및 교부라는 일반적인 어음 양도 방식으로 양도가 가능하므로, 대주들의 입장에서도 쉽게 매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용보강 관련 이슈
기본적으로 기초자산에 근거하여 발행된 채권이기 때문에, 기초자산이 정상적으로 상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ABCP도 상환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기초자산으로 널리 활용되는 PF대출이 부실화되는 이유에 관하여는 종전 글에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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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와 같은 기초자산 미상환의 위험과 단기 차환발행과 관련한 위험을 모두 가지고 있는, ABCP가 별도의 신용보강장치 없이 시중에 원활히 유통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ABCP발행 거래구조를 설계한 금융회사는 통상적으로, SPC의 ABCP 상환재원이 부족한 경우, (i) SPC에게 후순위대여 방식으로 자금보충하거나, (ii) SPC가 별도로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기로 확약하거나, (iii) SPC로부터 기초자산을 매입하는 확약을 제공한다. 위와 같은 신용보강과 관련하여 별도로 확약수수료를 SPC로부터 징구한다.
위와 같은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것은 주로 증권사들인데, 증권사들에게는 자본시장법상 순자본비율(NCR) 규제가 적용되고, 자금보충 등 의무의 이행은 증권사의 NCR비율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기준치인 100%를 밑돌 경우 감독당국의 개입이 발생하므로, 동시다발적으로 신용보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와 같은 신용보강장치가 실제로는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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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발행 관련 이슈
공모발행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ABCP는 사모로 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의하면, (i) 50매 미만으로 발행될 것, (ii) 만기가 365일 미만일 것, (iii)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지 않을 것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사모발행으로 본다.
다만,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도 사모발행으로 간주하고, 특정금전신탁에 ABCP가 편입되더라도 발행인이 특정금전신탁의 위탁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을 인수계약서와 취득계약서에 기재하고, 발행인 또는 기업어음을 인수한 금융투자업자가 그러한 발행조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경우 역시 사모발행으로 간주한다.
감독당국은, 특정금전신탁의 위탁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전매제한 조치는 개별 발행 건건마다 인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인수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포괄 인수계약서에 전매제한조치를 기술하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전매제한 조치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문헌 : 금융위원회 회신문(170249)
할인발행 – 이자약정 관계
기업어음도 어음의 일종이므로, 어음법이 적용된다. 기업어음은 만기일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이자의 약정을 기재하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어음법 제5조 제1항 참고). 따라서, ABCP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만기시에 액면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발행하며, 발행시에는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액면금액 이하로 발행한다.
장외거래시 인수기관 제한 이슈
자본시장법 제166조는 거래소시장 외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83조는 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기업어음증권을 매매하거나 중개, 주선 대리하는 경우에는 (i) 둘 이상의 신용평가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어음증권일 것, (ii) 기업어음증권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위 (ii)와 관련하여, 유동화증권 신용보강을 제공한 증권사는 해당 기업어음증권에 관하여 매매, 중개 주선 대리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대부업법 이슈
대부업법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대부업으로 정의하고, 미등록 대부업에 관하여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
SPC는 계속, 반복적으로 대부행위를 할 의사가 없이 1회성 대출업무만을 수행하므로, 대부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동일 SPC가 여러 건의 대출을 한 번에 수행하거나, 시점을 달리하여 별개의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이슈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
다만, SPC가 등록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그와 같은 행위가 1회성으로 그친다고 하더라도,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이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등록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에게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여, SPC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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