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개발, 특히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도시정비법 이슈를 다룹니다.

재개발조합의 정보공개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 이슈

재개발조합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명부 공개시 조합원의 전화번호도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한편, 재개발조합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관련한 홈페이지 등 공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설계변경 시 인허가 사항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조합원 분양절차를 마친 후 설계변경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비계획변경,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재분양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지,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절차에 따를 수 있는지 가상의 사례를 기초로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