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의 책임 존속기간.
목차
보험기간 설명 및 용례
설명
보험기간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보험기간이 개시되더라도 보험료가 납입되어 있지 않은 때는 보험자의 책임은 개시되지 않는다고 약관상 정하는 일이 많다.
관련법상 용례
상법 제643조(소급보험)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상법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1991. 12. 31.>
상법 제653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1. 12. 31.>
상법 제666조(손해보험증권)
손해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1. 12. 31., 2014. 3. 11.>
5.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상법 제669조(초과보험)
①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의 가액은 계약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1. 12. 31.>
③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④제1항의 경우에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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