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 관련 조합의 공사비 내역서 정보공개의무
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시공사로부터 수령한 공사비 내역서는, 유찰이 확정된 경우 뿐만 아니라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조합이 조합원에게 도정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하여야 할 서류에 포함된다.
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시공사로부터 수령한 공사비 내역서는, 유찰이 확정된 경우 뿐만 아니라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조합이 조합원에게 도정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하여야 할 서류에 포함된다.
재개발조합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명부 공개시 조합원의 전화번호도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한편, 재개발조합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관련한 홈페이지 등 공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조합원 분양절차를 마친 후 설계변경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비계획변경,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재분양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지,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절차에 따를 수 있는지 가상의 사례를 기초로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