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상 조합의 자금차입 관련 절차
재건축조합의 자금차입시 그 액수 및 이율 등을 대의원회나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총회의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결의는 무효에 해당한다.
재건축조합의 자금차입시 그 액수 및 이율 등을 대의원회나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총회의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결의는 무효에 해당한다.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현저히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 제한과 관련한, 2003년 12월 30일 제정된 후 현행 규정에 이르기까지 수 차례 개정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본문 및 부칙의 규정을 총망라하여 정리하였다.
도시정비법상 시공자 선정시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의 방법을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만일 그 과정에서 입찰 담합행위가 개입되고 해당 행위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의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경쟁입찰 원칙에 반하여 시공자 선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당 결의는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건설업자는 이와 관련하여 입찰방해 및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에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무허가 건물을 양수한 자도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여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양수도거래시에 양도인이 무허가건물대장상 표시된 소유자명의자로 기재된 것만 확인하여 거래하는 것은 위험하고, 그 밖에 주민등록, 실제 점유 여부 등 양도인이 사실상 소유자의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합임원에게 거주 등 요건을 두는 것은, 합리성을 설명하기 어려우며,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성 요건을 추가하는 등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
재건축 상가 조합원이 상가분양을 포기하는 경우, 주택에 관한 수분양권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생각된다.
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시공사로부터 수령한 공사비 내역서는, 유찰이 확정된 경우 뿐만 아니라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조합이 조합원에게 도정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하여야 할 서류에 포함된다.
재개발조합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명부 공개시 조합원의 전화번호도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한편, 재개발조합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관련한 홈페이지 등 공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조합원 분양절차를 마친 후 설계변경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비계획변경,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재분양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지,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절차에 따를 수 있는지 가상의 사례를 기초로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