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관련 제도 개선
물적분할은 분할신설회사를 분할대상회사의 100% 자회사로 두는 방식의 회사분할으로, 회계적으로 분할 전후 회사의 가치에는 영향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주주가치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과 그 보완 방안에 관하여 본다.
물적분할은 분할신설회사를 분할대상회사의 100% 자회사로 두는 방식의 회사분할으로, 회계적으로 분할 전후 회사의 가치에는 영향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주주가치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과 그 보완 방안에 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