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분양사업의 수익인식
K-IFRS 제1115호에 따라 건설회사는, 자체분양사업의 경우, 제1차 중도금 납부일의 공정률이 (i) 10% 이하이면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고, (ii) 10%를 초과하는 경우 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K-IFRS 제1115호에 따라 건설회사는, 자체분양사업의 경우, 제1차 중도금 납부일의 공정률이 (i) 10% 이하이면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고, (ii) 10%를 초과하는 경우 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