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에서 이른바 ‘지분 쪼개기’ 총정리(서울시)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현저히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 제한과 관련한, 2003년 12월 30일 제정된 후 현행 규정에 이르기까지 수 차례 개정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본문 및 부칙의 규정을 총망라하여 정리하였다.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현저히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 제한과 관련한, 2003년 12월 30일 제정된 후 현행 규정에 이르기까지 수 차례 개정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본문 및 부칙의 규정을 총망라하여 정리하였다.
재개발사업에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무허가 건물을 양수한 자도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여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양수도거래시에 양도인이 무허가건물대장상 표시된 소유자명의자로 기재된 것만 확인하여 거래하는 것은 위험하고, 그 밖에 주민등록, 실제 점유 여부 등 양도인이 사실상 소유자의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건축 상가 조합원이 상가분양을 포기하는 경우, 주택에 관한 수분양권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