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찰 담합 관련 시공자 선정 효력 및 시공자의 법적 책임

도시정비법상 시공자 선정시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의 방법을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만일 그 과정에서 입찰 담합행위가 개입되고 해당 행위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의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경쟁입찰 원칙에 반하여 시공자 선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당 결의는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건설업자는 이와 관련하여 입찰방해 및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에서 입주권이 부여되는 무허가 건물 취득 관련

재개발사업에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무허가 건물을 양수한 자도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여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양수도거래시에 양도인이 무허가건물대장상 표시된 소유자명의자로 기재된 것만 확인하여 거래하는 것은 위험하고, 그 밖에 주민등록, 실제 점유 여부 등 양도인이 사실상 소유자의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개발조합의 정보공개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 이슈

재개발조합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명부 공개시 조합원의 전화번호도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한편, 재개발조합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관련한 홈페이지 등 공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설계변경 시 인허가 사항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조합원 분양절차를 마친 후 설계변경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비계획변경,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재분양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지,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절차에 따를 수 있는지 가상의 사례를 기초로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