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상 불합리한 조합임원 자격요건 및 개선 방향
조합임원에게 거주 등 요건을 두는 것은, 합리성을 설명하기 어려우며,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성 요건을 추가하는 등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
도시정비법상 불합리한 조합임원 자격요건 및 개선 방향 더 읽기"
조합임원에게 거주 등 요건을 두는 것은, 합리성을 설명하기 어려우며,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성 요건을 추가하는 등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
도시정비법상 불합리한 조합임원 자격요건 및 개선 방향 더 읽기"
재건축 상가 조합원이 상가분양을 포기하는 경우, 주택에 관한 수분양권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생각된다.
재건축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더 읽기"
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시공사로부터 수령한 공사비 내역서는, 유찰이 확정된 경우 뿐만 아니라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조합이 조합원에게 도정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하여야 할 서류에 포함된다.
시공사 선정 관련 조합의 공사비 내역서 정보공개의무 더 읽기"
재개발조합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명부 공개시 조합원의 전화번호도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한편, 재개발조합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관련한 홈페이지 등 공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개발조합의 정보공개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 이슈 더 읽기"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조합원 분양절차를 마친 후 설계변경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비계획변경,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재분양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지,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절차에 따를 수 있는지 가상의 사례를 기초로 살펴보기로 한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설계변경 시 인허가 사항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