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및 구조화금융을 중심으로 금융 관련 법률 제도를 분석하여 설명합니다.

보험계약과 설명의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규정한 법령은 (i) 약관규제법 (ii) 상법 보험편 및 (iii) 금소법의 규정이 있다.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각 법령상의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보험모집종사자 및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전통적인 보험 모집 채널로서,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종사자(보험설계사, 보험중개인, 보험대리점)에 관하여 먼저 보고, 새로운 모집 채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 대해서도 간략히 본다.

보험 정의 및 개념

보험 정의 규정상, 보험계약은 최소한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보험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상 보험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를 소개한다.

물적분할 관련 제도 개선

물적분할은 분할신설회사를 분할대상회사의 100% 자회사로 두는 방식의 회사분할으로, 회계적으로 분할 전후 회사의 가치에는 영향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주주가치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과 그 보완 방안에 관하여 본다.

주주환원 정책으로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

최근 주주환원 제고 차원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해당 방안을 채택하기 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자사주를 제한 없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인적분할시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실무를 먼저 개선하여야 한다.